주차장 출입구 사고 — 도로 진입 차량 과실 (20:8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30초 답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에 따르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해 들어가던 차(B)와 도로를 직진하던 차(A)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20 : B 80입니다.
주차장 안 통로에서 출차 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이 도표를 준용한 차51-1을 봅니다 → 전진 출차 사고
상황별 기본과실
A: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 B: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도로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 진입 이 페이지의 상황 | 20 | 80 |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44-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량은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도 진입 차량의 유무와 움직임을 살필 기본 의무가 있으므로 A20 : B80으로 정했다.
인정기준 차51-1(주차장 통로주행 대 출차)은 이 도표를 준용하되, 출차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특성을 반영해 B 과실을 10% 줄여 A30 : B70로 정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의 뜻
인정기준 차44-1 해설(정의)
'차도가 아닌 장소'는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이 도표가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인정기준 차44-1 해설 요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 출발하던 중 사고가 나면 이 도표를 적용한다. 정차 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서행불이행 | +10 | 계산기에 체크 |
|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 앞부분 내밀고 대기 | −1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 출발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B 과실을 10%까지 감산한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B 100%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4.27. 선고 2017나86219
B 40%
주유소에서 출차한 차량과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도로가 아닌 장소'에는 어떤 곳이 들어가나요?
차44-1 해설은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를 '차도가 아닌 장소'로 보고(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를 예로 듭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출입구에서 차 앞부분을 도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부딪혔다면?
도로가 아닌 장소의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 출발하던 중 사고라면 차44-1을 적용하고 B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다만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도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주차장 안 출차 사고와 출입구 사고는 기준이 다른가요?
주차장 통로를 달리던 차와 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차의 사고는 차51-1(전진 출차 A30 : B70)을,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나오다 도로를 직진하던 차와 부딪힌 사고는 차44-1(A20 : B80)을 봅니다. 차51-1은 차44-1을 준용하되 출차 차량을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특성을 반영해 B 과실을 줄인 도표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차51-1
주유소에서 나오다 차로를 바꾸던 차와 부딪혔다면?
서울중앙지법 2018.4.27. 선고 2017나86219 판결은 주유소에서 출차한 차량과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차량의 사고에서 출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B 40%).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7나86219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분쟁심의 절차 (준비 중)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준비 중)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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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과실비율정보포털 - 이 도표를 준용한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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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 서울중앙지법 2018.4.27. 선고 2017나86219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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