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후 출발 사고 과실 (80:2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30초 답

80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20 B 뒤에서 추월한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에 따르면, 갓길 등에 정차했다 출발하던 차(A)와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하던 차(B)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80 : B 20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출발한 경우는 다른 도표를 봅니다 → 주차장 출차 사고,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갓길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과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A차량(청록)이 왼쪽 차로로 비스듬히 출발하고, 뒤에서 직진하던 B차량(코랄)이 A차량을 추월하다 A차량 앞쪽 왼편과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정차 후 출발 사고 (A 갓길 정차 후 출발, B 직진 추월) — 인정기준 도표 차47-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상황 A B 그림 보기
정차 후 출발 대 추월 이 페이지의 상황 80 2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47-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했다 출발하는 A는 추월하려는 B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출발할 때 전방주시 위반이 무거우므로 A80 : B20으로 정했다. 추월을 시도한 B의 과실도 인정된다.

B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같은 비율인 이유

인정기준 차47-1 해설 요지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B 과실을 20%로 같게 본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해당 차량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갓길에 세웠다 출발한 차의 기본과실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47-1은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A)과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80 : B20로 정합니다. 관련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차의 정의), 제19조, 제32조, 제38조가 제시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뒤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바꾸며 추월했다면?

차47-1 가감요소에는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이 있어, 추월하던 차(B)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가감요소

주차장 안에서 섰다가 출발한 경우도 이 도표인가요?

차47-1은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는 사고를 다루며 주차장 안 사고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에서 통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51-1,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44-1을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차51-1, 차44-1

추월한 차가 우회전 중이었든 직진 중이었든 과실이 같은가요?

차47-1 해설에 따르면 같습니다. 추월한 차(B)는 정차한 차(A)가 계속 서 있을 것이라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은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B 과실을 20%로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해설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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