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후 출발 사고 과실 (80:2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30초 답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에 따르면, 갓길 등에 정차했다 출발하던 차(A)와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하던 차(B)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80 : B 20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출발한 경우는 다른 도표를 봅니다 → 주차장 출차 사고, 주차장 출입구 사고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정차 후 출발 대 추월 이 페이지의 상황 | 80 | 20 |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47-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했다 출발하는 A는 추월하려는 B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출발할 때 전방주시 위반이 무거우므로 A80 : B20으로 정했다. 추월을 시도한 B의 과실도 인정된다.
B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같은 비율인 이유
인정기준 차47-1 해설 요지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B 과실을 20%로 같게 본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해당 차량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갓길에 세웠다 출발한 차의 기본과실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47-1은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A)과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80 : B20로 정합니다. 관련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차의 정의), 제19조, 제32조, 제38조가 제시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뒤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바꾸며 추월했다면?
차47-1 가감요소에는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이 있어, 추월하던 차(B)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가감요소
주차장 안에서 섰다가 출발한 경우도 이 도표인가요?
차47-1은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는 사고를 다루며 주차장 안 사고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에서 통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51-1,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44-1을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차51-1, 차44-1
추월한 차가 우회전 중이었든 직진 중이었든 과실이 같은가요?
차47-1 해설에 따르면 같습니다. 추월한 차(B)는 정차한 차(A)가 계속 서 있을 것이라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은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B 과실을 20%로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해설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분쟁심의 절차 (준비 중)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준비 중)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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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과실비율정보포털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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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