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열림·문콕 사고 과실비율 (20:8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30초 답

20 A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
80 B 문을 연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에 따르면, 주·정차 중인 차(B)가 문을 열다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A)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20 : B 80입니다.

주차된 차끼리 문이 부딪히는 '문콕'처럼 진행 차량이 없는 사고는 이 도표가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주·정차 차량의 문 열림과 후방 직진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B차량(코랄)이 주·정차해 운전석 문을 열었고, 같은 방향 뒤쪽에서 A차량(청록)이 직진해 오다 열린 문과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문 열림 사고 (A 후방 직진, B 주·정차 중 운전석 문 열림) — 인정기준 도표 차52-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상황 A B 그림 보기
주·정차 차량 문 열림 이 페이지의 상황 20 80

주차된 차를 긁거나 긁힌 경우의 과실·보험 처리 → 주차된 차 긁힘(준비 중)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2-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문을 여는 차량(B)은 문을 열기 전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이 매우 무겁다. 다만 뒤따르는 차량(A)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A20 : B8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차52-1 적용 범위

진행 중인 A와 주·정차 중 문을 여는 B의 사고에 적용한다. 이미 문이 열린 상태로 시간이 흐른 뒤 충돌한 경우는 주·정차 차량 사고(차42)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 도로교통법 제38조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문 열림 예측 가능성 존재+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야간+10 계산기에 체크
주행차로 쪽 문열림+10 계산기에 체크
급박한 문열림+10 계산기에 체크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열림−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주행차로 쪽으로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2. 뒤따르는 차가 피하기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정지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4. 버스·택시 승강장에서는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B 과실을 20%까지 감산한다.
  5. 탑승자 1인이 하차 수신호를 하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A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B(문 연 차량) 80%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를 마친 뒤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좌측을 통과하던 A와 접촉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문을 연 차의 기본과실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52-1은 주·정차 중 문을 열다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와 부딪힌 사고의 기본과실을 A(후방 직진 차량)20 : B(문 연 차량)80로 정합니다. 관련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문을 열 때 안전 확인)가 제시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주차된 차끼리 문콕은 이 기준으로 따지나요?

차52-1은 진행해 오는 차량과 문을 연 주·정차 차량의 사고를 다룹니다. 이미 문이 열린 상태로 시간이 흐른 뒤 충돌했다면 주·정차 차량 사고(차42)를 준용합니다. 주차된 차 사이의 문콕만 따로 다룬 도표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적용 범위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을 열다 사고가 났다면?

차52-1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면 승강장에서의 문열림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을 연 차량(B)의 과실을 20% 감산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수정요소 해설

트렁크가 열려 있거나 하차 수신호를 했는데 뒤차가 부딪혔다면?

차52-1 수정요소 해설은 탑승자 1인이 하차 수신호를 하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뒤에서 오던 차량(A)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수정요소 해설

밤에 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달라지나요?

차52-1 가감요소에는 '야간 B +10'이 있어, 야간에는 문을 연 차량(B)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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