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수정요소·기본과실·가감요소

  • 과실비율정보포털·도로교통법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은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해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모든 도표에 공통으로 붙는 가산 요소가 현저한 과실(+5~10%)과 중대한 과실(+20%까지)이며, 같은 운전자에게 둘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설명' 표시가 붙은 정의는 인정기준 원문 문구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쓴 설명입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비교

공통 가산 요소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구분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가산 폭+5~10%+20%까지
항목 수7개6개
적용 규칙중복 적용 가능,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원문이 '원칙'이라고 표현하므로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는 가산·감산 상한을 강제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과실비율 기본 용어

기본과실 사이트 설명

사고 유형별 도표가 출발점으로 정한 과실비율. 여기에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가감요소(수정요소) 사이트 설명

기본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 서행불이행, 후진, 현저한 과실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다. 여러 개를 적용할 때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이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 과실

도표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 요소. 5~10%를 가산하며 여러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과 함께 적용하지는 않는다.

  1. 졸음·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3.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4. 핸들·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 차량 유리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보다 무거운 공통 가산 요소. 20%까지 가산하며,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2.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 위반
  3. 마약 등 약물운전
  4. 무면허운전
  5.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6.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한속도 위반·음주·약물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준용 사이트 설명

해당 사고에 꼭 맞는 도표가 없을 때 비슷한 유형의 도표를 가져와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주차장 출차 사고 도표 차51-1은 도로 진입 사고 도표 차44-1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과실

대법원 판례(83다카644, 92다14687, 97다43086)는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구별해, 피해자의 과실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로 본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about

도표·자료

비정형 참고기준

포털에 게시된 C 시리즈 등 비정형 도표. 금융감독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구 도표 번호

개정 전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 예: 구 244 → 현 차51-1, 구 242 → 현 차44-1, 구 248 → 현 차52-1, 구 257 → 현 차47-1.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부록

도로교통법 용어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가 아닌 장소(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의: 주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운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말한다.

괄호 안 '조종 …' 부분은 생략한 발췌입니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괄호에 적힌 조항(사고 후 조치·물피도주 벌칙·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등)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물피도주 신고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보험료

사고내용별 점수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인 두 가지. 사고내용별 점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에,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된다.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017.9.1 사고건부터).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 지급보험금이 이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사고내용별 점수가 달라지는 기준 금액. 약관 예시에서는 200만원 가입 시 100만원 사고에 등급 변동이 없고,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한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p.34

다음에 할 일

출처

과실비율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현저한·중대한 과실), FAQ(수정요소 적용 원칙·할증 요인), 과실비율의 이해(과실 개념)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도로가 아닌 장소), 부록(구 도표 번호)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4호·제25호·제26호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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