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수정요소·기본과실·가감요소
- 과실비율정보포털·도로교통법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은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해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모든 도표에 공통으로 붙는 가산 요소가 현저한 과실(+5~10%)과 중대한 과실(+20%까지)이며, 같은 운전자에게 둘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설명' 표시가 붙은 정의는 인정기준 원문 문구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쓴 설명입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비교
| 구분 |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
|---|---|---|
| 가산 폭 | +5~10% | +20%까지 |
| 항목 수 | 7개 | 6개 |
| 적용 규칙 | 중복 적용 가능,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 |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 |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원문이 '원칙'이라고 표현하므로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는 가산·감산 상한을 강제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과실비율 기본 용어
기본과실 사이트 설명
사고 유형별 도표가 출발점으로 정한 과실비율. 여기에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가감요소(수정요소) 사이트 설명
기본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 서행불이행, 후진, 현저한 과실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다. 여러 개를 적용할 때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이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 과실
도표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 요소. 5~10%를 가산하며 여러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과 함께 적용하지는 않는다.
- 졸음·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위반이 현저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 핸들·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차량 유리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보다 무거운 공통 가산 요소. 20%까지 가산하며,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 위반
- 마약 등 약물운전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한속도 위반·음주·약물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준용 사이트 설명
해당 사고에 꼭 맞는 도표가 없을 때 비슷한 유형의 도표를 가져와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주차장 출차 사고 도표 차51-1은 도로 진입 사고 도표 차44-1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과실
대법원 판례(83다카644, 92다14687, 97다43086)는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구별해, 피해자의 과실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로 본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about
도표·자료
비정형 참고기준
포털에 게시된 C 시리즈 등 비정형 도표. 금융감독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구 도표 번호
개정 전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 예: 구 244 → 현 차51-1, 구 242 → 현 차44-1, 구 248 → 현 차52-1, 구 257 → 현 차47-1.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부록
도로교통법 용어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가 아닌 장소(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의: 주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운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말한다.
괄호에 적힌 조항(사고 후 조치·물피도주 벌칙·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등)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물피도주 신고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보험료
사고내용별 점수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인 두 가지. 사고내용별 점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에,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된다.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017.9.1 사고건부터).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 지급보험금이 이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사고내용별 점수가 달라지는 기준 금액. 약관 예시에서는 200만원 가입 시 100만원 사고에 등급 변동이 없고,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한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p.34
다음에 할 일
출처
- 과실비율
-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현저한·중대한 과실), FAQ(수정요소 적용 원칙·할증 요인), 과실비율의 이해(과실 개념)
- 인정기준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도로가 아닌 장소), 부록(구 도표 번호)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4호·제25호·제26호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