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판례·심의사례 모음
- 판례 17건 · 심의사례 4건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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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실린 판례·심의사례를 도표별로 모았습니다. 비율은 공개된 결과 그대로이며, 같은 도표라도 사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사례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문을 공개하는 경로가 없어, 사례가 실린 포털 도표 페이지를 출처로 적습니다. 결정 이유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전진 출차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차51-2 주차구획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주차 중 추월 사고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원고 40 : 피고 60
이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19-068321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C19 주차장 통로 후진 대 출차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통로 후진 vs 출차 · 쌍방 후진 사고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748
청구 40 : 피청구 60
전진 후 정차해 동승자를 태운 뒤 후진한 차량 대 전진 출차 차량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056
청구 50 : 피청구 50
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3909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차52-1 후행 직진 대 문 열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문열림·문콕 사고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B(문 연 차량) 80 %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를 마친 뒤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좌측을 통과하던 A와 접촉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도로 후진 사고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보34 도로 외 장소(아파트 단지 등) 횡단 보행자 사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주차장 보행자 사고
- 판결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보행자 5 %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
공개 자료에 사고 개요가 없어 도표 유형 수준으로만 요약했습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보행자 10 %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
보31·보32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 후진차 후미 횡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후진 중 보행자 사고
- 판결 서울고법 2000.6.1. 선고 2000나17563
보행자 20 %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공개 자료에 사고 개요가 없어 도표 유형 수준으로만 요약했습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9.11. 선고 2006가단26951
보행자 15 %
버스정류장의 주차차량이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 충격
- 판결 서울지법 남부 1994.2.17. 선고 93가단40632
차 80 %
공사현장 굴삭기 후진 사고
차44-1 직진 대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주차장 출입구 사고
-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B 100 %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4.27. 선고 2017나86219
B 40 %
주유소에서 출차한 차량과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차량의 사고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대 추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이 도표를 다루는 페이지: 주차된 차 긁힘
-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일반도로에서는 후행차에 정차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므로 정차 차량에 후방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고속도로와 구별)
과실비율 수치가 아니라 정차 차량의 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 판결입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4.17. 선고 2018나62265
주·정차 차량 20 %
T자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한 차량을 후진하던 차량이 충격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8.21. 선고 2019나23090
주·정차 차량 20 %
새벽, 주차금지구역인 2차로에 대형버스를 불법주차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주·정차 차량 0 %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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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판례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각 도표의 참고 판례(손해보험협회)
- 심의사례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페이지에 실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례·심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