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출차 사고 과실비율 (현행 20:80, 구판 25:7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30초 답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에 따르면, 주차구획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던 차(B)가 통로를 주행하던 차(A)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 A30 : B70에 'B 후진 +10'이 더해져 A 20 : B 80입니다.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A25 : B75로 따로 정했고, 포털 해설에는 5% 가산으로 적혀 있어 출처마다 표기가 다릅니다(아래 가감요소 주석). 전진으로 나왔다면 전진 출차 사고를 보세요.
상황별 기본과실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전진 출차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30 | 70 | |
| 후진 출차 이 페이지의 상황 기본과실 A30 : B70에 가감요소 'B 후진 +10'을 적용한 값(현행 기준)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로 설정(A25 : B75) ※ 후진 가산 폭은 출처마다 표기가 다릅니다(아래 가감요소 주석). | 20 | 80 |
통로 차량도 후진 중이었다면 비정형 참고기준 C19가 따로 있습니다 → 통로 후진 대 출차, 두 차가 동시에 후진했다면 → 쌍방 후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1-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차44-1을 준용하되, 출차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특성을 감안해 B 과실을 10% 감산하여 A30 : B70으로 정했다.
현행 기준: 전진 출차와 같은 기본과실 A30 : B70에 가감요소 'B 후진 +10'을 적용 → A20 : B80. 구 도표 244: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 A25 : B75로 설정. 현행 인정기준(2023.6.30)은 별도 기본과실을 두지 않고 가감요소로 반영합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차51-1 적용 범위
지상·지하 주차장 모두 적용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도 준용한다.
주차장에는 우측통행 의무가 없다
인정기준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서행불이행 | +10 | 계산기에 체크 |
|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 | +10 | 계산기에 체크 |
|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 후진 | +10 | 계산기에 체크 |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 +10 | 계산기에 체크 |
|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 −10 | 계산기에 체크 |
| 후진※ 아래 주석 | +1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B가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 출차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A가 출차를 알 수 있었으므로 B 과실을 10% 감산한다.
- A가 통로에서 후진한 경우 B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후진 속도·거리에 비추어 A 과실을 10% 가산한다. B가 후진으로 출차한 경우 시야가 제한되므로 B 과실을 10% 가산한다.
후진 출차 가산 폭이 출처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정기준 PDF 수정요소 해설과 가감요소 표는 B 후진 +10(=A20 : B80), 포털 차51-1 페이지의 수정요소 해설은 5% 가산(가감요소 표는 +10),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 A25 : B75로 정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행 PDF 기준 +10을 따르며, 포털 해설의 5%는 표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통로 주행 차(A) 과실이 0이 되는 조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은 다음 경우 A의 과실을 0으로 봅니다.
-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과실 인정 조건 자세히(준비 중)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출차 차량이 급후진해 통로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진으로 출차하면 왜 과실이 더 커지나요?
차51-1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면 후진 출차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출차 차량(B)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전진 출차 기본과실 A30 : B70에 이 가산을 적용하면 A20 : B80가 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가감요소·수정요소 해설
후진 출차 가산이 5%라는 설명도 있던데 어느 쪽이 맞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의 수정요소 해설에는 5% 가산으로 적혀 있지만, 같은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인정기준 PDF는 모두 +10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정기준 원문 기준을 따르고, 포털 해설의 5%는 표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PDF),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예전에는 후진 출차가 25:75였다던데요?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 A25 : B75로 정했습니다. 현행 인정기준(2023.6.30)은 전진 출차와 같은 기본과실에 'B 후진 +10'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A20 : B80가 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후진 출차 차량에 과실 100%가 인정된 판결도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판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 차량이 급후진해 진행 차량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한 사고에서 진출 차량 쪽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진출차량 100%). 개별 사고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5나37411
통로를 지나던 차도 후진 중이었다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통로 주행 차량(A)이 후진했다면 차51-1 가감요소 'A 후진 +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로에서 후진하는 차와 후진 출차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가 A35 : B65를 제시합니다(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비정형 참고기준 C19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준용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비교(통로 차량도 후진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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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 판례·심의사례
-
-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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