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다 출차 차량과 사고 (40:60 / 35:65)

  • 비정형 참고기준 C19 · 금감원 검토 전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40 A 통로 후진 차량
60 B 전진 출차 차량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A)와 주차구획에서 전진으로 출차하던 차(B)가 부딪힌 경우 A 40 : B 60, B가 후진으로 출차했다면 A 35 : B 65를 제시합니다.

※ 비정형 참고기준입니다

C19는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

주차장 통로 후진 차량과 전진 출차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가로 통로에서 A차량(청록)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위쪽 주차구획의 B차량(코랄)이 앞으로 나오며 출차한다. 두 경로가 만나는 통로 지점에 충돌 표시가 있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통로 후진 대 출차 (A 통로 후진, B 전진 출차) —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상황 A B 그림 보기
(가) 전진 출차 이 페이지의 상황 40 60
(나) 후진 출차 양쪽 모두 후진인 구성 — 이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고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음(편집 해석(원문 아님), 아래 가감요소 주석) 이 상황 자세히 보기 35 65

통로 차량이 후진이 아니라 직진 중이었다면 정형 도표 차51-1을 봅니다 → 전진 출차 사고, 후진 출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기본과실 해설 요지

구 도표 244(현 차51-1)를 준용하고, 통로에서 후진한 A차량에 10%를 가산했다.

정형 도표 차51-1과 비교하면

같은 전진 출차라도 통로 차량이 직진했다면 정형 도표 차51-1 기준 A30 : B70입니다. 통로에서 후진했다는 사정이 A 과실 10%만큼의 차이를 만듭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오른쪽 통행 불이행※ 아래 주석+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차량 주차구역 통과−10 계산기에 체크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앞부분 내밀고 대기−10 계산기에 체크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1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B가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2. B가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3. 서행불이행·중과실·현저한 과실은 속도, 충격 부위, 주차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한다.
※ '오른쪽 통행 불이행' 항목과 차51-1 해설의 충돌

C19의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은 정형 도표 차51-1 해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차51-1 해설을 우선하고, 이 항목은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으로만 구분해 표기합니다.

편집 해석(원문 아님)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는 두 차가 모두 후진하는 구성인데도 통로 후진 가산이 반영된 비율을 기본과실로 둡니다. 수정요소 ⑬은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 중인 사고에 후진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⑬은 수정요소로서의 '후진' 가산을 적용하는 규칙이고, C19 (나)는 그 구성에 대해 따로 정한 기본과실이어서 층위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C19 구성(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은 C19 (나)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되 그 위에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고, C19에 없는 쌍방 후진 구성(예: 마주 보는 두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은 '적용 도표 없음, ⑬ 원칙만 적용, 사례 참고'로 표기합니다. C19는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748

    청구 40 : 피청구 60

    전진 후 정차해 동승자를 태운 뒤 후진한 차량 대 전진 출차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056

    청구 50 : 피청구 50

    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3909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가 왜 40%나 책임지나요?

비정형 참고기준 C19는 구 도표 244(현 차51-1)를 준용하면서 통로에서 후진한 A에게 10%를 가산해, 전진 출차는 A40 : B60, 후진 출차는 A35 : B65로 제시합니다.

출처: 비정형 참고기준 C19

통로 차가 직진 중이었는지 후진 중이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요?

통로 차량이 직진 중이었다면 정형 도표 차51-1(전진 출차 A30 : B70)을, 후진 중이었다면 비정형 참고기준 C19(전진 출차 A40 : B60)를 참고합니다. C19는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이라 정형 도표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비정형 참고기준 C19

출차하면서 이미 차 방향을 통로 쪽으로 틀어 둔 상태였다면?

C19 도표해설에 따르면 출차 차량(B)이 주행 방향으로 45도 전환한 상태였다면 B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한 경우도 B −10입니다.

출처: 비정형 참고기준 C19 도표해설

출차하다 멈춰 있었는데 통로 차가 후진해 와서 부딪혔다면?

분쟁심의 사례 2020-003909(출차 중 정지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는 청구 20 : 피청구 80로 결정됐습니다. 심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비슷한 상황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심의사례 2020-003909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페이지
  • 준용(구 도표 24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748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056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3909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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