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쌍방 후진 사고 과실비율 — 후진 가산 예외(⑬)와 50:50 심의사례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30초 답

두 차가 동시에 후진하다 부딪힌 사고는 다음 순서로 따집니다.

  1. 쌍방 후진만 따로 다루는 기본과실 도표는 없습니다.
  2. 사고 모양에 맞는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합니다(통로 차량 대 출차 차량이면 차51-1, 통로에서 후진한 차와 출차 차량이면 비정형 참고기준 C19).
  3.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에 따라 '후진' 가산은 양쪽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도 준용합니다.

참고 사례: 분쟁심의 2020-006056(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는 청구 50 : 피청구 50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엄밀히 쌍방 후진이 아니어서 기본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 양쪽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하는 두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위쪽 주차구획의 A차량(청록)과 아래쪽 주차구획의 B차량(코랄)이 동시에 통로로 후진 출차하다(두 차량 모두 점선 화살표) 통로 가운데에서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쌍방 후진 상황 (A 위쪽 구획 후진 출차, B 아래쪽 구획 후진 출차) — 수정요소 ⑬ 기준 재구성

통로 후진 사고 계산기(C19)로 가기 ↓

후진이 섞인 주차장 사고 비교

상황별 기본과실(A : B)
상황 A B 그림 보기
양쪽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 A 위쪽 구획에서 후진 출차 · B 아래쪽 구획에서 후진 출차 근거: 기본과실 도표 없음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원칙만 적용, 사례 참고 — —
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 양쪽 모두 후진인 구성 — C19 (나)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고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음(편집 해석(원문 아님), 아래 주석) 이 상황 자세히 보기 35 65
통로 후진 대 전진 출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비정형 참고기준 C19 (가) 이 상황 자세히 보기 40 60
통로 직진 대 후진 출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 B 후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20 80

왜 후진 가산을 하지 않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후진 차량 과실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가산하지 않는 경우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통로 후진(C19)과의 관계

편집 해석(원문 아님)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는 두 차가 모두 후진하는 구성인데도 통로 후진 가산이 반영된 비율을 기본과실로 둡니다. 수정요소 ⑬은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 중인 사고에 후진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⑬은 수정요소로서의 '후진' 가산을 적용하는 규칙이고, C19 (나)는 그 구성에 대해 따로 정한 기본과실이어서 층위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C19 구성(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은 C19 (나)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되 그 위에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고, C19에 없는 쌍방 후진 구성(예: 마주 보는 두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은 '적용 도표 없음, ⑬ 원칙만 적용, 사례 참고'로 표기합니다. C19는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가감요소 — 통로 후진 사고(C19) 기준

쌍방 후진 사고만의 가감요소 도표는 없어, 가장 가까운 비정형 참고기준 C19의 가감요소를 보여 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오른쪽 통행 불이행※ 아래 주석+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차량 주차구역 통과−10 계산기에 체크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앞부분 내밀고 대기−10 계산기에 체크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10 계산기에 체크
※ 비정형 참고기준입니다

C19는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

※ '오른쪽 통행 불이행' 항목과 차51-1 해설의 충돌

C19의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은 정형 도표 차51-1 해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차51-1 해설을 우선하고, 이 항목은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으로만 구분해 표기합니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통로 후진 사고 계산기(비정형 C19)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056

    청구 50 : 피청구 50

    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748

    청구 40 : 피청구 60

    전진 후 정차해 동승자를 태운 뒤 후진한 차량 대 전진 출차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3909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두 차가 모두 후진하다 부딪히면 후진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은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후진에 따른 과실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원래는 후진한 차에 과실을 더 주는 이유가 뭔가요?

수정요소 ⑬은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역방향으로 진행해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후진 차량 과실 가산의 이유로 듭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했어도 과실이 가산되나요?

수정요소 ⑬은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후진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쌍방 후진 사고면 무조건 50:50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후진만 따로 다루는 기본과실 도표는 없어, 사고 모양에 맞는 도표(차51-1·C19)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하되 수정요소 ⑬에 따라 '후진' 가산은 양쪽 모두 하지 않습니다. 청구 50 : 피청구 50으로 결정된 분쟁심의 사례 2020-006056은 '출차 중 양보 정차 대 통로 후진주차 시도' 사안이어서 엄밀히는 쌍방 후진이 아니고, 법원 판결 2019가소2490309(후진 진입차 대 후진차)는 6:4였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C19 심의사례 2020-006056,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비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판례·심의사례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056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748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3909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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