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FAQ 30선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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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정보포털 FAQ·심의제도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질문 30개를 골라 원문 요지로 답했습니다. 사고 유형별 질문은 각 상황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공제사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의를 원하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포털 FAQ는 ①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②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③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④공제사 분쟁이라면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네 가지를 조건으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포털 FAQ에 따르면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사가 구상할 손해가 없어 심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인적피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분쟁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포털 FAQ는 평균 80일로 안내하고, 포털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로 표기합니다. 출처에 따라 수치가 달라 둘 다 적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심의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사이에서 합의의 효력을 가지며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단계 대표협의, 2단계 소심의위원회, 3단계 재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건도 있나요?

형사합의 등 과실비율과 무관한 사건, 양측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사고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업무용·영업용 차량이나 이륜차 사고도 분쟁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심의 대상은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이며,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더 보기: 분쟁심의 절차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포털은 ①법원 소송 ②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③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세 가지 경로를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about)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 FAQ는 ①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②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③변호사 상담 ④보험사를 통한 분쟁심의 청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해 주나요?

아니요. 포털 FAQ에 따르면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으며,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더 보기: 사고 직후 할 일

과실비율 기준과 계산

가감요소가 여러 개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털 FAQ는 원칙으로 ①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②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③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합니다. 원문이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 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졸음·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핸들·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높은 차량 유리 암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이 해당합니다. 5~10%를 가산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중대한 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제46조의3)이 해당합니다. 20%까지 가산하며, 제한속도 위반·음주·약물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0:100(무과실) 판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도표에 무과실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주차장 출차 사고 도표 차51-1).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인정기준 도표 차51-1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난 사고도 과실비율을 똑같이 따지나요?

포털 FAQ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과실비율에서 말하는 '과실'은 법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 판례(83다카644, 92다14687, 97다43086)는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구별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로 봅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about)

더 보기: 용어 정리

보험료·보험처리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오르나요?

포털 FAQ는 할증 요인을 ①사고내용별 점수(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 ②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과실이 적은 피해자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17년 9월 1일 사고건부터). 구체적인 할증 여부는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작은 사고는 보험처리 대신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포털 FAQ는 보상받을 금액이 할증될 금액보다 적으면 자비처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까지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할증 계산기로 대략적인 차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물적사고로 등급이 바뀌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네. 약관은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증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약관 예시(보험료 50만원, 직전 3년 무사고, 지급보험금 100만원 물적사고)에 따르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등급 변동 없이 건수요율만 바뀌어 약 8만 3천원,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이 더해져 약 11만 2천원이 오릅니다. 실제 요율은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자차로 보험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약관 예시(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한도 상품)에 따르면 손해액 500만원이면 50만원, 15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 전부손해이거나 보상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제24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포털 FAQ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더 보기: 할증 계산기

도표 번호와 자료 기준

'비정형 참고기준'은 일반 도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포털의 비정형 C 시리즈는 금융감독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예전 도표 번호(244 등)와 지금 번호가 다른 이유는요?

인정기준이 개정되며 도표 번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 242는 현 차44-1, 구 244는 현 차51-1, 구 248은 현 차52-1, 구 257은 현 차47-1에 해당합니다.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부록

포털에서 C19 같은 비정형 도표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포털 비정형 목록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리즈만 노출되고, C 시리즈는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2026-10-19 확인 기준).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이 사이트는 어느 시점의 인정기준을 따르나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23년 6월 30일 개정판과 과실비율정보포털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2023.6.30판

더 보기: 판례·심의사례

다음에 할 일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심의제도, 과실비율의 이해, 공통 팝업, 비정형 도표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본문·부록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할증 예시,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적용기준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답변 아래에 출처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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