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기간·효력

  •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어 개인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평균 소요는 66.9일(2023년, 포털 심의제도)·80일(포털 FAQ)로 안내되어 있고, 결정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효력만 있어 개인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신청인

  • 대상: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 보험 종류: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 모두
  • 신청인: 보험사·공제사만 신청 가능(개인 직접 청구 불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2.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3.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4.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사는 구상할 손해가 없어 심의 청구가 불가하다. 단 인적피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건

  • 형사합의 등 과실비율과 무관한 사건
  • 양측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 상대 차량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사고 등

진행 단계와 평균 기간

심의 단계별 평균 소요 (2023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단계평균 소요
1단계 대표협의 41.4일
2단계 소심의위원회 61.1일
3단계 재심의위원회 112.8일
전체66.9일

포털 FAQ는 평균 80일,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로 적고 있어 두 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와 상황별 페이지에서 도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청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3. 변호사 상담
  4.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길

  • 법원 소송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소송으로 가면 — 민사 본안 확정까지 평균 기간

민사 본안 소송 평균 기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구분평균 기간
1심377.5일
1심 단독205.1일
1심 합의135.4일
항소심653.1일
상고심1,095.2일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페이지에 실린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심 평균이 단독·합의 각각의 평균보다 길게 표기되어 있어 항목의 정확한 뜻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심의제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 대상·신청인·제외 사건·단계·2023년 평균 소요·소송 기간·결정 효력
FAQ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심의 조건, 자차보험 미가입 시, 평균 80일, 불복 시 순서, 경찰의 역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정기준의 법적 효력
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 분쟁 해결 경로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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