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기간·효력
-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어 개인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평균 소요는 66.9일(2023년, 포털 심의제도)·80일(포털 FAQ)로 안내되어 있고, 결정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효력만 있어 개인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신청인
- 대상: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 보험 종류: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 모두
- 신청인: 보험사·공제사만 신청 가능(개인 직접 청구 불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사는 구상할 손해가 없어 심의 청구가 불가하다. 단 인적피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건
- 형사합의 등 과실비율과 무관한 사건
- 양측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 상대 차량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사고 등
진행 단계와 평균 기간
| 단계 | 평균 소요 |
|---|---|
| 1단계 대표협의 | 41.4일 |
| 2단계 소심의위원회 | 61.1일 |
| 3단계 재심의위원회 | 112.8일 |
| 전체 | 66.9일 |
포털 FAQ는 평균 80일,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로 적고 있어 두 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와 상황별 페이지에서 도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청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 변호사 상담
-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길
- 법원 소송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소송으로 가면 — 민사 본안 확정까지 평균 기간
| 구분 | 평균 기간 |
|---|---|
| 1심 | 377.5일 |
| 1심 단독 | 205.1일 |
| 1심 합의 | 135.4일 |
| 항소심 | 653.1일 |
| 상고심 | 1,095.2일 |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페이지에 실린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심 평균이 단독·합의 각각의 평균보다 길게 표기되어 있어 항목의 정확한 뜻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심의제도
-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 대상·신청인·제외 사건·단계·2023년 평균 소요·소송 기간·결정 효력
- FAQ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심의 조건, 자차보험 미가입 시, 평균 80일, 불복 시 순서, 경찰의 역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정기준의 법적 효력
- 과실비율의 이해
-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 분쟁 해결 경로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