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직후 할 일 체크리스트
- 도로교통법·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현장에서는 즉시 정차 → 상대에게 인적 사항 제공 →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 → 블랙박스·CCTV 확보 순서로 챙깁니다. 이후 보험사 접수, 과실비율 도표 확인, 보험처리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물피도주 처벌·신고).
1.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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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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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6호 · 물피도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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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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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CCTV 확보)
2. 사고 당일~며칠 안
3. 과실비율·보험처리를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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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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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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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FAQ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심의 조건(보험사 사고 접수), 피해자 직접 청구, 112 신고·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의 역할, 소액 사고 자비 처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경찰·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