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사람 친 경우 과실비율 (3m 이내·후미 횡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보31·보32

30초 답

0 A 보행자
100 B 후진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에 따르면, 후진하는 차량 바로 뒤(3m 이내)나 후미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은 0입니다(차량 100).

단,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후진 보행자 사고에는 보31·보32가 아니라 보34를 적용합니다 → 주차장 보행자 사고

후진 차량과 후미 3m 이내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가장자리의 B차량(코랄)이 왼쪽으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보행자 A(청록)가 차량 후미 3m 이내를 횡단하다 충돌한다. 후미 3m 영역이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다.보도보도중앙선3mBA 보행자
그림: 후진 차량 후미 횡단 사고 (B 후진, A 후미 3m 이내 횡단) —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보행자 · B: 후진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상황 A B 그림 보기
후진 차량 근거리(3m 이내)·후미 횡단 이 페이지의 상황 0 10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보31·보32 기본과실 해설 요지

보31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 보호 강화로 보32에 통합되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을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

다른 도표가 적용되는 경우

인정기준 보31·보32 해설 요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보도에서 났다면 보24를, 주차장·주차시설에서의 후진 사고에는 보34를 적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포털 검색순위 차 대 사람 10위(46,527건).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보행자 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차량 과실이 그만큼 늘어남)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보행자(A) 과실 가감 —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가감계산기
보·차도 구분 있는 차도+5 계산기에 체크
야간+10 계산기에 체크
경음기 울린 경우+10 계산기에 체크
주택·상점가·학교−5 계산기에 체크
후진개시 전 후방에 있던 경우−10 계산기에 체크
어린이·노인·장애인−5 계산기에 체크
보호구역−15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야간이거나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한다.
  2. 후진등 외에 경음기 등으로 후진을 알린 경우, 또는 보행자가 후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후진을 시작하기 전에 후방을 봤다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감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고법 2000.6.1. 선고 2000나17563

    보행자 20%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9.11. 선고 2006가단26951

    보행자 15%

    버스정류장의 주차차량이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 충격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지법 남부 1994.2.17. 선고 93가단40632

    차 80%

    공사현장 굴삭기 후진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쳤다면 이 기준을 쓰나요?

보31·보32 해설에 따르면 주차장 안 후진 보행자 사고에는 보31·보32가 아니라 보34(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를 적용합니다. 보31·보32는 도로에서의 후진 사고 기준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해설

'후진 차량 3m 이내 횡단'과 '후미 횡단'은 다른 기준인가요?

예전 보31(후진 차량 근거리 3m 이내 횡단)은 보32(후진 차 후미 횡단)에 통합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행자 기본과실은 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후진하면서 경적을 울렸는데도 보행자가 지나갔다면?

보32 수정요소 해설은 후진등 외에 경음기 등으로 후진을 알린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수정요소 해설

보행자가 후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차 뒤에 있었다면?

보32 가감요소에 따르면 보행자가 후진 개시 전부터 후방에 있던 경우 보행자 과실 −10입니다. 해설은 후진 전에 후방을 확인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그 이유로 듭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가감요소·해설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가 후진하다 사람을 친 판례도 있나요?

서울지법 남부 1994.2.17. 선고 93가단40632 판결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차량 쪽 과실을 차 80%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서울지법 남부 93가단40632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과실비율정보포털
  •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에 적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판례·심의사례
  • 서울고법 2000.6.1. 선고 2000나17563
  • 서울중앙지법 2008.9.11. 선고 2006가단26951
  • 서울지법 남부 1994.2.17. 선고 93가단4063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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