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아파트 단지 보행자 사고 과실 (보행자 0 기본)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보34

30초 답

0 A 보행자
100 B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산업단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앞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은 0입니다(차량 100).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보34를 적용합니다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도로 외 장소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 진행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단지 내 통로 평면도. B차량(코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보행자 A(청록)가 통로를 위에서 아래로 횡단하다 차량 앞쪽에서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BA 보행자
그림: 도로 외 장소 보행자 횡단 사고 (B 차량 진행, A 보행자 횡단) — 인정기준 도표 보3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보행자 · B: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상황 A B 그림 보기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이 페이지의 상황 0 100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보행자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이 상황 자세히 보기 0 10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보3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의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보34 적용 범위

아파트 단지 내,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외 장소.

주차장 안 후진 사고

인정기준 보34 해설 요지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보행자 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차량 과실이 그만큼 늘어남)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보행자(A) 과실 가감 —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가감계산기
급진입+5 계산기에 체크
야간·시야장애+10 계산기에 체크
간선도로+10 계산기에 체크
정지·후퇴·ㄹ자 보행+10 계산기에 체크
횡단금지 규제+10 계산기에 체크
보행자 중대과실+10 계산기에 체크
집단횡단−5 계산기에 체크
보·차도 구분 없음−5 계산기에 체크
어린이·노인·장애인−5 계산기에 체크
보호구역−15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인라인스케이트·퀵보드 등을 탄 상태로 차량 앞을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10~20% 가산한다.
  2.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보행자 5%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보행자 10%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왜 0인가요?

보34 해설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지우는 점을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해설

아파트 단지 말고 회사·공장 안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보34는 아파트 단지 내뿐 아니라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 차량이 전방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 적용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사고 상황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34 수정요소 해설은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위로 정해져 있어 이 사이트의 계산기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수정요소 해설

어린이나 노인이 다친 경우 보행자 과실은 달라지나요?

보34 가감요소에 따르면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보행자 과실 −5, 보호구역이면 −15입니다. 기본과실이 0이므로 감산 요소는 다른 가산 요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가감요소

야간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난 판례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판결은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보행자 10%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07나323147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과실비율정보포털
  • 주차장 내 후진은 보34 적용(해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판례·심의사례
  •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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