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 직진 vs 전진 출차 (30:7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30초 답

30 A 통로 주행 차량
70 B 전진 출차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에 따르면,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차(A)와 주차구획에서 전진으로 출차하던 차(B)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30 : B 70입니다.

B가 후진으로 출차했다면 현행 기준 A 20 : B 80입니다(후진 출차 사고). 서행했는지,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렸는지 등 가감요소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차장 통로 직진 차량과 전진 출차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가운데 가로 통로를 A차량(청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위쪽 주차구획의 B차량(코랄)이 앞으로 나오며 통로로 출차한다. 두 차량의 진행 경로가 만나는 통로 지점에 충돌 표시가 있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주차장 출차 상황 (A 통로 직진, B 전진 출차) — 인정기준 도표 차51-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상황 A B 그림 보기
전진 출차 이 페이지의 상황 30 70
후진 출차 기본과실 A30 : B70에 가감요소 'B 후진 +10'을 적용한 값(현행 기준)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로 설정(A25 : B75) ※ 후진 가산 폭은 출처마다 표기가 다릅니다(아래 가감요소 주석). 이 상황 자세히 보기 20 80

통로를 달리던 차가 아니라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와 부딪혔다면 별도의 비정형 참고기준이 있습니다 → 통로 후진 대 출차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1-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차44-1을 준용하되, 출차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 특성을 감안해 B 과실을 10% 감산하여 A30 : B70으로 정했다.

준용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직진 대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기본과실 A20 : B80. 차51-1은 이 비율에서 B 과실을 10% 덜어 낸 값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사고

적용 범위

인정기준 차51-1 적용 범위

지상·지하 주차장 모두 적용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도 준용한다.

주차장에는 우측통행 의무가 없다

인정기준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통로 주행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후진+10 계산기에 체크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10 계산기에 체크
후진※ 아래 주석+1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B가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 출차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A가 출차를 알 수 있었으므로 B 과실을 10% 감산한다.
  2. A가 통로에서 후진한 경우 B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후진 속도·거리에 비추어 A 과실을 10% 가산한다. B가 후진으로 출차한 경우 시야가 제한되므로 B 과실을 10% 가산한다.
※ 후진 출차 가산 폭 표기 차이

후진 출차 가산 폭이 출처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정기준 PDF 수정요소 해설과 가감요소 표는 B 후진 +10(=A20 : B80), 포털 차51-1 페이지의 수정요소 해설은 5% 가산(가감요소 표는 +10), 구 도표 244는 후진 출차를 별도 기본과실 A25 : B75로 정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행 PDF 기준 +10을 따르며, 포털 해설의 5%는 표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통로 주행 차량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통로 주행 차(A) 과실이 0이 되는 조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은 다음 경우 A의 과실을 0으로 봅니다.

  1.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2.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과실 인정 조건 자세히(준비 중)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진출 차량이 급후진한 사례로, 후진 출차 상황에 가깝습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던 차도 과실이 있나요?

인정기준 도표 차51-1에 따르면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A)에게도 기본과실 30%가 인정됩니다. 해설은 주차장이 출차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다만 출차 차량이 등화·경적 없이 나와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A 과실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기본과실·수정요소 해설

주차장에서 우측통행을 안 했으면 과실이 늘어나나요?

차51-1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무가 없으므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형 참고기준 C19(통로 후진 대 출차)에는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 항목이 있어 이 해설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형 도표인 차51-1 해설을 우선해 표기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비정형 참고기준 C19

출차하려고 차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부딪혔다면?

차51-1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면 출차 차량(B)이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 출차하던 중 사고가 나면, 통로 주행 차량(A)이 출차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B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가감요소·수정요소 해설

통로를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 출차 차량과 부딪혔다면?

차51-1 가감요소에는 'A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 +10' 항목이 있습니다. 통로 주행 차량이 바닥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다면 이 항목에 따라 A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준용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비교(FAQ 우측통행 항목):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