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 사고 과실비율 원칙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31-4

30초 답

도로에서 후진하다 난 사고는 사고 유형별 도표의 기본과실에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을 반영해 따집니다. 후진 차량은 상대가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과실이 가산되지만, 두 차가 동시에 후진했거나 후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20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80 B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A)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유턴)한 차(B)의 사고를 A 20 : B 80로 정합니다.

주차장 안 후진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쌍방 후진 사고

정차 후 후진 차량과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아래 차로에 정차했던 A차량(청록)이 뒤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맞은편 차로의 B차량(코랄)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A차량 뒤쪽에서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도로 후진 사고 (A 정차 후 후진, B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 인정기준 도표 차31-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상황 A B 그림 보기
정차 후 후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 이 페이지의 상황 20 8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31-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유턴)한 B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차마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A20 : B80으로 정했다.

후진 가산의 원칙(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포털 비정형 C17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후방주시태만+20 계산기에 체크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이중실선 침범+10 계산기에 체크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좌회전 완료 직후−1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A가 B의 좌회전을 충분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후방주시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A 과실을 20%까지 가산한다.
  2. B가 이중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3. B가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회전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4. B가 30m 전부터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5. B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충돌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은 회전과 후진의 선후관계, 속도, 충격 부위를 고려해 가감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정차했다 후진하는데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부딪혔다면?

인정기준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량(A)과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20 : B80로 정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했다면?

차31-4 가감요소에는 'A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20'이 있습니다. 후진하던 차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후진 차량(A)의 과실이 크게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판결에서는 후진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나온 경우도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판결은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를 후진 70 : 좌회전 30으로 판단했습니다. 도표 기본과실(A20 : B80)과 크게 다른 결과로, 법원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9나81003

상대 차가 좌회전을 막 끝낸 직후였다면?

차31-4 가감요소에 따르면 좌회전(유턴) 차량(B)이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였다면 B 과실 −1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과실비율정보포털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