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 사고 과실비율 원칙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31-4
30초 답
도로에서 후진하다 난 사고는 사고 유형별 도표의 기본과실에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을 반영해 따집니다. 후진 차량은 상대가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과실이 가산되지만, 두 차가 동시에 후진했거나 후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A)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유턴)한 차(B)의 사고를 A 20 : B 80로 정합니다.
주차장 안 후진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쌍방 후진 사고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정차 후 후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 이 페이지의 상황 | 20 | 80 |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31-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유턴)한 B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차마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A20 : B80으로 정했다.
후진 가산의 원칙(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포털 비정형 C17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이중실선 침범 | +10 | 계산기에 체크 |
| 서행불이행 | +10 | 계산기에 체크 |
| 신호불이행·지연 | +10 | 계산기에 체크 |
|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 좌회전 완료 직후 | −1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A가 B의 좌회전을 충분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후방주시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A 과실을 20%까지 가산한다.
- B가 이중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 B가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회전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 B가 30m 전부터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 B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충돌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은 회전과 후진의 선후관계, 속도, 충격 부위를 고려해 가감한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정차했다 후진하는데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부딪혔다면?
인정기준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량(A)과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20 : B80로 정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했다면?
차31-4 가감요소에는 'A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20'이 있습니다. 후진하던 차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후진 차량(A)의 과실이 크게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판결에서는 후진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나온 경우도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판결은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를 후진 70 : 좌회전 30으로 판단했습니다. 도표 기본과실(A20 : B80)과 크게 다른 결과로, 법원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9나81003
상대 차가 좌회전을 막 끝낸 직후였다면?
차31-4 가감요소에 따르면 좌회전(유턴) 차량(B)이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였다면 B 과실 −1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분쟁심의 절차 (준비 중)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준비 중)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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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과실비율정보포털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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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