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 처벌·신고 (도로교통법 156조 10호, 54조)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주차장에서도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채 떠나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밖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제2조 제26호 괄호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에도 적용되는 이유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조 제26호 괄호에 따라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와 그 벌칙(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운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말한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비율에서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 가산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와 별개로 위 괄호에 적힌 조항은 법이 직접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둔 것입니다.
'도로'의 정의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처벌은 두 갈래
| 조문 | 해당하는 사람 | 법정형 |
|---|---|---|
| 제156조 제10호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 제148조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위 경우는 제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는 첫째 줄, 진행 중인 차를 손괴했거나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등은 둘째 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칙금·벌점(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는 별도 규정으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의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의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신고 의무가 없어도 인적 사항 제공 의무(제54조 제1항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내 차가 긁히고 상대가 떠났다면
-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에 확인·보존을 요청합니다.
- 가해 차량이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합니다(보험사 대리 신청 가능). 경찰청 민원포털
- 가해자가 특정되면 보험 처리를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현장에서 챙길 것은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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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 운전)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벌칙)
-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피해자 대응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112 신고·CCTV 확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직접 청구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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