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 때·긁혔을 때 — 과실·뺑소니·보험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준용
30초 답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긁은 사고는 인정기준 도표 차42-2(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대 추돌)를 준용하면 주차된 차 0 : 긁은 차 100에서 출발합니다. 이 도표는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됩니다.
- 긁혔다면 —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고, 상대가 떠났다면 CCTV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 긁었다면 — 주차장에서도 차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 벌칙 대상입니다.
- 예외 — 주차된 차가 시야불량(+10)·주정차 금지장소(+10)·주정차 방법 위반(+10)·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10)에 해당하면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붙습니다.
차42-2는 일반 도로 도표라 주차장에는 준용해 설명합니다(아래 '편집 해석(원문 아님)').
주차된 차 사고 — 상황별 출발점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주차구획 안에 정상 주차된 차를 긁음 A 주차된 차 · B 긁은 차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준용(편집 해석(원문 아님)) 주차 차량 쪽 가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 0 | 100 | |
| 주정차 금지장소에 세운 차를 긁음 A 주·정차 차량 ·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근거: 차42-2 + A 주정차 금지장소 | 10 | 90 | |
| 야간에 금지장소에 세우고 비상등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 A 주·정차 차량 ·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근거: 차42-2 + A 주정차 금지장소 +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20 | 80 | |
| 주·정차 중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문이 열린 채 시간이 흐른 뒤 충돌했다면 차42를 준용(차52-1 적용 범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
| 주차된 차끼리 문을 열다 접촉(문콕) A 문 연 차 · B 옆에 주차된 차 근거: 적용 도표 없음 — 공개 자료로 확인된 기준·판례 없음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 | — |
긁혔을 때 · 긁었을 때 할 일
내 차가 긁혔을 때
-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겼다면 상대 보험사에 대물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보존을 요청한 뒤 112에 신고합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물피도주 신고
- 필요하면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경찰청 민원포털
- 가해자를 찾지 못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듭니다. 약관 예시는 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근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 보험처리와 자비 수리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할증 계산기로 비교해 봅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소액 사고 자비 처리) · 할증 계산기
내가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같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6호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물피도주 신고
-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 보험처리와 자비 수리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할증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보상금액이 할증금액보다 적으면 자비 처리를 고려하되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도 감안하라고 포털 FAQ는 안내합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할증 계산기
- 상대 차가 주정차 금지장소에 세워져 있었거나 야간에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가감요소·판례). 근거: 인정기준 도표 차42-2(준용)
왜 주차된 차가 0에서 출발하나
인정기준 도표 차42-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추돌사고는 선행(피추돌) 차량 과실이 없고 추돌차의 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므로 추돌차 일방과실 0:100.
적용 범위
인정기준 도표 차42-2 적용 범위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한다. 선행사고로 주정차한 경우는 차42-1, 고속도로 갓길은 차42-3, 고속도로 차로 정차는 차42-1을 적용한다.
주차장에 쓰는 방법
인정기준 도표 차42-2는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고 도표입니다.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고, 적용 범위에는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표 차51-1이 '도로가 아닌 장소'의 사고에도 준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접촉 사고에는 차42-2를 준용해 설명합니다.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는 주정차 금지장소·주정차 방법 위반·안전조치 불이행 같은 주차 차량 쪽 가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워, 기본과실에서 달라질 여지가 적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7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정차·주차 방법: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차도 구분이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붙는 경우 — 가감요소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A(주·정차 차량) 쪽 가산 항목이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는 예외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시야불량 | +10 | 계산기에 체크 |
| 주정차 금지장소 | +10 | 계산기에 체크 |
| 주정차 방법 위반 | +10 | 계산기에 체크 |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주정차 금지장소일 때만 | +10 | 계산기에 체크 |
| 회피불능 | −10 | 계산기에 체크 |
|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시야불량: 폭우·진한 안개·가로등 없는 야간 등 발견 곤란
- 주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32조·33조 위반
- 주정차 방법 위반: 34조 위반(우측 가장자리 정차 등)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야간 전조등·차폭등·미등·비상등 미점등. 단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적용 안 함
- 회피불능: 고장이 심해 갓길로 못 옮겼거나 옮기는 중·시간 여유 없음
-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A 가감 후 B가 100 미만일 때만 가산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주차된 차 과실 계산기(도표 차42-2 준용)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
-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일반도로에서는 후행차에 정차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므로 정차 차량에 후방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고속도로와 구별)
과실비율 수치가 아니라 정차 차량의 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 판결입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4.17. 선고 2018나62265
주·정차 차량 20%
T자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한 차량을 후진하던 차량이 충격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8.21. 선고 2019나23090
주·정차 차량 20%
새벽, 주차금지구역인 2차로에 대형버스를 불법주차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주·정차 차량 0%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불법주차였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주차 차량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반대 방향 사례입니다.
판례는 모두 일반 도로 사고입니다. 주차장 안 주차 차량 사고 판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 세워 둔 내 차를 누가 긁고 갔어요. 내 과실도 있나요?
인정기준 도표 차42-2(일반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대 추돌)는 주·정차 차량 0 : 추돌 차량 100에서 출발하고,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 도표라 이 사이트는 주차장 사고에 준용해 설명합니다.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는 예외는 시야불량·주정차 금지장소·주정차 방법 위반·안전조치 불이행(각 +10)이며,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면 이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2-2(준용)
불법주차를 했으면 사고가 나도 무조건 내 과실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3차로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음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에서 법원은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주·정차 차량 0%로 봤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단58638). 반대로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한 차량(주·정차 차량 20%, 서울중앙지법 2018나62265)과 주차금지구역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한 대형버스(주·정차 차량 20%, 서울중앙지법 2019나23090)에는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2-2 참고 판례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이 조항들은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긁고 간 차를 찾지 못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차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듭니다. 약관 예시(삼성화재 개인용 2025.8.16 p.26)는 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할증 계산기로 자비 수리 비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과실비율정보포털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 자기부담금 예시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피해자 직접 청구, 112 신고·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소액 사고 자비 처리
- 문이 열린 채 시간이 흐른 뒤 충돌하면 차42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7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정차·주차 방법: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차도 구분이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는 조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고 후 조치·인적 사항 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 판례·심의사례
-
-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 서울중앙지법 2019.4.17. 선고 2018나62265
- 서울중앙지법 2019.8.21. 선고 2019나23090
-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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