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을 때 주차장 사고 과실 입증 (CCTV·사실확인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30초 답
인정기준 도표에는 블랙박스 유무에 따른 항목이 없습니다. 기본과실은 사고 유형으로 정해지고, 비율을 바꾸는 것은 가감요소에 해당하는 사실(급하게 출차했는지, 미리 멈춰 있었는지, 주차 신호를 했는지 등)입니다. 영상이 없으면 이런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주차장 CCTV — 관리사무소에 확인·보존 요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발급(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음)
- 충격 부위·주차장 상황 — 서행·현저·중과실 판단에 감안(비정형 참고기준 C19 해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안내합니다. 무과실 인정 조건
블랙박스 대신 쓸 수 있는 자료
| 자료 | 확보·활용 | 근거 |
|---|---|---|
| 주차장 CCTV | 관리사무소에 확인과 보존을 요청합니다. 상대가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112 신고와 함께 확보합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 충격 부위·주차장 상황 | 서행불이행·현저한 과실·중과실을 판단할 때 속도와 함께 감안됩니다. | 비정형 참고기준 C19 도표해설 |
| 상대방의 과실 인정 |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영상이 없을 때 판단에 쓰이는 것
충격 부위와 주차장 상황
비정형 참고기준 C19 도표해설 요지
서행불이행·중과실·현저한 과실은 속도, 충격 부위, 주차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한다.
※ C19는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
경찰 조사와 과실비율은 별개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후진 가산이 빠지는 사정도 사실 문제입니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가감요소별로 보여 줘야 할 사실
| 사실 | 가감요소 | 가감 |
|---|---|---|
| 출차 차가 급하게 나왔다 |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도표 차51-1 | +10 |
| 출차 차가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기다렸다가 나왔다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도표 차51-1 | −10 |
| 통로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 | 서행불이행 통로 주행 차량 · 도표 차51-1 | +10 |
| 통로 차가 바닥 화살표와 반대로 달렸다 |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 통로 주행 차량 · 도표 차51-1 | +10 |
| 주차하던 차가 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 같은 주차 신호를 하지 않았다 |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도표 차51-2 | +10 |
| 출차 차가 이미 주행방향으로 45도쯤 방향을 틀어 두었다 |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 도표 비정형 C19 | −10 |
사고 사실이 결과를 가른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판결 요약에 충격 부위(조수석 앞뒷문)가 사고 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3909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자주 묻는 질문
블랙박스가 없을 때 주차장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과 보존을 요청합니다. 상대 차량이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112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과실비율도 적혀 나오나요?
과실비율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에 따르면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영상이 없으면 차량 충격 부위로도 과실을 판단하나요?
비정형 참고기준 C19 해설은 서행불이행·중과실·현저한 과실을 속도, 충격 부위, 주차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C19는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출처: 비정형 참고기준 C19 도표해설
영상 증거가 없어도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심의 조건은 보험사(공제사) 사고 접수, 자동차보험(공제) 담보 해당, 과실비율·구상금 분쟁,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네 가지이며 영상 제출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심의제도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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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CCTV·112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의 역할, 0:100 판정
- 충격 부위 해설·45도 전환: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 주차 신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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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3909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