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무과실(0:100) 인정 조건 — 차51-1 해설 ④⑤ 중심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30초 답

0 A 통로 주행 차량
100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인정기준 도표 차51-1 해설은 통로를 달리던 A의 과실을 0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 둡니다.

  1. ④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2. ⑤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조건에 못 미치면 기본과실 A30 : B70(전진 출차) 또는 A20 : B80(후진 출차)에서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통로에 미리 정지한 차량을 출차 차량이 충격하는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A차량(청록)이 B차량의 출차를 보고 통로에 미리 멈춰 서 있고, 위쪽 주차구획의 B차량(코랄)이 앞으로 출차하며 왼쪽으로 돌다 정지한 A차량 앞부분을 충격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통로 차량이 미리 정지한 상태에서 출차 차량이 충격 (A 정지, B 전진 출차) — 인정기준 도표 차51-1 해설 ⑤ 기준 재구성

무과실(0:100)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상황별 과실(A : B)
상황 A B 그림 보기
해설 ④ —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0 100
해설 ⑤ —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0 100
조건에 못 미치는 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30 70
조건에 못 미치는 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 B 후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20 80

조건을 읽는 법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④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④는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해 A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과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⑤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⑤는 A가 출차를 인지했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B가 충격한 경우입니다.

포털 FAQ의 일반 원칙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영상 없이 보여 주는 방법은 블랙박스 없을 때 과실 입증에 정리했습니다.

가감요소가 쌓여 0이 되는 경우

상대(B) 쪽 가산 요소가 쌓이면 A의 과실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입니다.

도표 차51-1 계산 예 (A 통로 주행 차량,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출발더한 가감요소결과 A : B
전진 출차 A30 : B70 B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10, B 중대한 과실 +20 B 쪽 가산 합계 30 0 : 100
후진 출차 A20 : B80 B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10, B 현저한 과실 +10 B 쪽 가산 합계 30 0 : 100
전진 출차 A30 : B70 B 현저한 과실 +10 B 쪽 가산 합계 10 20 : 80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과실 계산기에서 직접 해 보기

다른 주차장 사고에서의 0

  • 단지·주차장 안을 건너던 보행자 — 보행자 기본과실 0(도표 보34). 주차장 보행자 사고
  • 후진하던 차와 보행자 — 보행자 기본과실 0(도표 보32, 주차장 안 후진은 보34 적용). 후진 중 보행자 사고
  • 주·정차된 차를 다른 차가 추돌·접촉 — 주·정차 차량 0(도표 차42-2, 주차장은 준용). 주차된 차 긁힘

한쪽에만 과실이 인정된 판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B 100%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주·정차 차량 0%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불법주차 차량이었지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주차 차량 과실을 0%로 본 사례입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통로에 멈춰 서 있었는데 출차하던 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제 과실은 0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51-1 해설은 통로 차량(A)이 출차 차량(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A 과실을 0으로 봅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기본과실 A30 : B70(전진 출차)에서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출차하던 차가 비상등도 경적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요?

차51-1 해설은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해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A 과실을 0으로 봅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과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0:100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상대 쪽 가산 요소가 많으면 내 과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해도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진 출차(A30 : B70)에서 출차 차량의 서행불이행(+10)과 중대한 과실(+20)이 함께 인정되면 A 과실은 0이 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인정기준 도표 차51-1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0:100 판정, 수정요소 복수 적용 원칙
  • 보행자 기본과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후진 보행자 기본과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 주·정차 차량 기본과실(주차장은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 판례 2006가단44945: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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