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무과실(0:100) 인정 조건 — 차51-1 해설 ④⑤ 중심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30초 답
인정기준 도표 차51-1 해설은 통로를 달리던 A의 과실을 0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 둡니다.
- ④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 ⑤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조건에 못 미치면 기본과실 A30 : B70(전진 출차) 또는 A20 : B80(후진 출차)에서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무과실(0:100)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해설 ④ —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 0 | 100 | |
| 해설 ⑤ —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 0 | 100 | |
| 조건에 못 미치는 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30 | 70 | |
| 조건에 못 미치는 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 B 후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조건을 읽는 법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④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하여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④는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해 A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과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⑤
A가 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⑤는 A가 출차를 인지했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B가 충격한 경우입니다.
포털 FAQ의 일반 원칙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영상 없이 보여 주는 방법은 블랙박스 없을 때 과실 입증에 정리했습니다.
가감요소가 쌓여 0이 되는 경우
상대(B) 쪽 가산 요소가 쌓이면 A의 과실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입니다.
| 출발 | 더한 가감요소 | 결과 A : B |
|---|---|---|
| 전진 출차 A30 : B70 | B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10, B 중대한 과실 +20 B 쪽 가산 합계 30 | 0 : 100 |
| 후진 출차 A20 : B80 | B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10, B 현저한 과실 +10 B 쪽 가산 합계 30 | 0 : 100 |
| 전진 출차 A30 : B70 | B 현저한 과실 +10 B 쪽 가산 합계 10 | 20 : 80 |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다른 주차장 사고에서의 0
- 단지·주차장 안을 건너던 보행자 — 보행자 기본과실 0(도표 보34). 주차장 보행자 사고
- 후진하던 차와 보행자 — 보행자 기본과실 0(도표 보32, 주차장 안 후진은 보34 적용). 후진 중 보행자 사고
- 주·정차된 차를 다른 차가 추돌·접촉 — 주·정차 차량 0(도표 차42-2, 주차장은 준용). 주차된 차 긁힘
한쪽에만 과실이 인정된 판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B 100%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주·정차 차량 0%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불법주차 차량이었지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주차 차량 과실을 0%로 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로에 멈춰 서 있었는데 출차하던 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제 과실은 0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51-1 해설은 통로 차량(A)이 출차 차량(B)의 출차를 인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했는데 B가 출차하면서 A를 충격한 경우 A 과실을 0으로 봅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기본과실 A30 : B70(전진 출차)에서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출차하던 차가 비상등도 경적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요?
차51-1 해설은 B가 등화·경적 없이 출차해 A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경우 A 과실을 0으로 봅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과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0:100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상대 쪽 가산 요소가 많으면 내 과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해도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진 출차(A30 : B70)에서 출차 차량의 서행불이행(+10)과 중대한 과실(+20)이 함께 인정되면 A 과실은 0이 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인정기준 도표 차51-1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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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0:100 판정, 수정요소 복수 적용 원칙
- 보행자 기본과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후진 보행자 기본과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 주·정차 차량 기본과실(주차장은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 판례 2006가단44945: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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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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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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