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도로 아닌 곳의 기준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30초 답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로 따집니다. 대표 도표 차51-1는 지상·지하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고, 통로 직진 차와 전진 출차 차의 기본과실은 A30 : B70입니다(후진 출차면 A20 : B80). 도로가 아닌 곳이라 달라지는 점은 셋입니다.
-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오른쪽으로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하지 않습니다(도표 차51-1 해설).
-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보행자 보호·사고 후 조치·음주운전 관련 조항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지하주차장에서 자주 나는 사고와 적용 도표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통로 직진 차 대 전진으로 출차하는 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30 | 70 | |
| 통로 직진 차 대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
|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 대 출차하는 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40 | 60 | |
| 주차구획으로 후진해 들어가는 차 대 뒤에서 추월한 차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40 | 60 | |
| 단지·주차장 안을 건너던 보행자 대 진행 차 A 보행자 · B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0 | 100 | |
| 단지 출입구에서 도로로 나가다 직진 차와 충돌 A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 B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도로가 아닌 곳이라 달라지는 것
'도로'인지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곳까지 '도로'로 봅니다. 인정기준은 특정 소수만 통행하는 비공개 장소를 '차도가 아닌 장소'로 설명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어느 쪽인지는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 도로가 아닌 장소(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도로'의 정의)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과실비율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51-1 적용 범위
지상·지하 주차장 모두 적용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도 준용한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산은 할 수 없다.
우측통행 의무가 없습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C19의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은 정형 도표 차51-1 해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차51-1 해설을 우선하고, 이 항목은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으로만 구분해 표기합니다.
후진 가산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운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을 말한다.
- 제27조 제6항 제3호(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 단지·주차장 안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기본과실이 0인 근거입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 — 사고 후 조치와 그 벌칙. 물피도주 신고
- 제44조·제45조 — 음주운전 관련 조항. 과실비율에서도 음주는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산됩니다. 현저·중대 과실 항목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지하주차장 사고에서 자주 다투는 가감요소
| 항목 | 누구 | 가감 | 근거 도표 |
|---|---|---|---|
|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 바닥 진행 방향 화살표와 반대로 달린 경우 | 통로 주행 차량 | +10 | 차51-1 |
| 서행불이행 통로를 서행하지 않은 경우 | 통로 주행 차량 | +10 | 차51-1 |
|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급하게 출차한 경우 |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10 | 차51-1 |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나온 경우 |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10 | 차51-1 |
| 후진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양쪽이 동시에 후진했다면 가산하지 않음 |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10 | 차51-1 |
| 오른쪽 통행 불이행 비정형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 — 도표 차51-1 해설은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 |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10 | 비정형 C19 |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아파트 주차장 판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진출차량 10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 차량이 급후진해 통로 차량을 충격한 사건입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반면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은 건물 주차장·아파트 출입구처럼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하는 비공개 장소를 '차도가 아닌 장소'의 예로 듭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장소가 실제로 공개되어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지하주차장에서 난 사고에도 주차장 과실비율 도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인정기준 도표 차51-1은 적용 범위를 지상·지하 주차장 모두로 정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의 사고에도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로를 직진하던 차와 전진으로 출차하던 차의 기본과실은 A30 : B70, 후진으로 출차했다면 A20 : B8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1 적용 범위
아파트 단지나 지하주차장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제45조 등 괄호에 적힌 조항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 조항(제44조 등)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는 현저한 과실, 0.03% 이상은 중대한 과실로 가산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비교(우측통행 항목):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 상황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 상황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상황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PDF p.426~428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우측통행 의무(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정요소 해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정의 —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정의 — 운전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보행자의 보호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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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5.12.18. 선고 2015나37411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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