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뒤차가 추월하다 사고 (40:6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2

30초 답

40 A 주차하려고 후진 진입 중
60 B 뒤에서 추월한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에 따르면, 주차구획으로 먼저 후진해 들어가던 차(A)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따르던 차(B)가 추월하다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40 : B 60입니다.

주차 진입 동작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뒤차가 서행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하려고 후진 진입하는 차량과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가로 통로에서 A차량(청록)이 아래쪽 주차구획으로 비스듬히 후진 진입 중이고(점선 화살표), 뒤따르던 B차량(코랄)이 A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며 A차량 우측 후미와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주차 진입 중 추월 상황 (A 구획으로 후진 진입, B 우측 추월) — 인정기준 도표 차51-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상황 A B 그림 보기
주차 위해 후진 진입 중 추월 이 페이지의 상황 40 60

대형마트 주차장 판례(2017나44215)를 중심으로 한 정리 → 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준비 중)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1-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한다. 후행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내로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구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인정기준 차51-2 해설 요지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가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포털 비정형 C18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주차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 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주차장에서는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B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B 과실을 10%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서행의무 위반은 10% 가산한다.
  2. A가 주차 신호를 누락한 경우 A 과실을 10%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원고 40 : 피고 60

    이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19-068321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하려고 먼저 후진하던 차가 왜 과실이 더 적나요?

차51-2 해설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합니다. 뒤따르는 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다가가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어 기본과실이 A40 : B6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해설

주차하면서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51-2 가감요소에는 'A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10'이 있습니다. 해설도 주차 신호를 누락한 경우 주차하던 차(A)의 과실을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가감요소·해설

주차구획에 들어갔다가 정렬하려고 다시 빼던 중이었다면?

차51-2 해설은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을 준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참고

판결에서는 도표와 다른 비율이 나오기도 하나요?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판결은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의 사고를 원고 75 : 피고 25로 판단했습니다. 인정기준은 참고기준이고 법원 판결이 우선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도표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9나38627,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포털의 비정형 C18과는 다른 기준인가요?

차51-2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비정형 C18과 같은 내용입니다. C18 페이지에는 '주차하려고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한' 심의사례 2019-068321(청구 60 : 피청구 40)이 실려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과실비율정보포털 C18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PDF p.429~432
    과실비율정보포털
  • 재진출 시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19-06832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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