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 과실 (판례 2017나44215 중심)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판례 2017나44215
30초 답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서행하던 차의 옆을 다른 차가 빠르게 지나치다 부딪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40 : 피고 60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이 판결은 인정기준 도표 차51-2(주차구획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기본과실 A40 : B60)의 참고 판례로 실려 있습니다.
판결 이유 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표에 실린 다른 판례·심의는 결과가 다릅니다(아래 비교).
마트·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주 나는 사고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빈자리로 후진해 들어가는 차 대 그 옆을 추월한 차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40 | 60 | |
| 통로를 지나던 차 대 전진으로 출차하는 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30 | 70 | |
| 통로를 지나던 차 대 후진으로 출차하는 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
| 주차장 안을 건너던 보행자 대 진행 차 A 보행자 · B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0 | 100 | |
|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나가다 직진 차와 충돌 A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 B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20 | 80 |
주차하려는 차가 우선하는 이유
인정기준 도표 차51-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한다. 후행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내로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붐비는 주차장에서 서행해야 하는 이유
인정기준 도표 차51-2 수정요소 해설 요지
주차장에서는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B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B 과실을 10%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서행의무 위반은 10% 가산한다.
구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인정기준 도표 차51-2 해설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가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을 준용한다.
가감요소 — 도표 차51-2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판례·심의 비교 — 같은 주차장 사고, 다른 결과
기준: 도표 차51-2 기본과실 A40(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60(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같은 도표에 실린 판례·심의와 주차장 출구 사고 판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원고 40 : 피고 60
이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도표 차51-2 참고 판례 — 기본과실과 같은 비율입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도표 차51-2 참고 판례 — 공원 주차장 사건입니다.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19-068321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포털 비정형 C18(도표 차51-2와 같은 내용) 페이지의 심의사례입니다. 청구인·피청구인이 어느 차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B 100%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도표 차44-1(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판례입니다.
판결·심의의 이유 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비율이 갈린 까닭을 이 사이트가 추측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느라 천천히 가는데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던 차와 부딪혔어요.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하던 원고 차와 그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 차의 과실을 원고 40 : 피고 60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이 판결은 인정기준 도표 차51-2(주차구획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기본과실 A40 : B60)의 참고 판례로 실려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서행·신호 여부 등 사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참고 판례
붐비는 주차장에서 서행하지 않으면 과실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인정기준 도표 차51-2 해설은 주차장에서는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뒤따르던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10% 가산한다고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통로 차와 출차 차가 부딪히는 도표 차51-1에서도 양쪽의 서행불이행은 각각 +1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차51-1
마트 주차장을 나와 도로로 들어가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다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난 사고는 인정기준 도표 차44-1로 따지며 기본과실은 직진 차 A20 : 진입 차 B80입니다.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B 100%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참고 판례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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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PDF p.429~432
과실비율정보포털 - 상황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 상황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상황표·판례 2006가단44945: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구 도표 24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PDF p.429~432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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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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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19-068321
- 서울동부지법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