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선행 직진 vs 후행 앞지르기 (0:100) · 도표 차45-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5-3 (구 250, 384, 385)
- 포털 차대차 조회 20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선행 직진
100 B 후행 추월(금지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서 가던 A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B차가 앞지르려고 A차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추월당하는 차가 이를 내다보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앞지른 B차 10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가까이 추월하다 생긴 사고는 차45-5(0:100), 흰색 실선을 넘어 앞지른 경우는 차45-6(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5-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판례 2004도8062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5-3 — 구 도표 250, 384, 38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5-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20위(최근 30일 249,313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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