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선행 직진 vs 후행 앞지르기 (0:100) · 도표 차45-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5-3 (구 250, 384, 385)
  • 포털 차대차 조회 20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선행 직진
100 B 후행 추월(금지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1차로 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뒤따르던 B차(코랄)가 중앙선을 넘어 A차(청록)를 앞지른 뒤 A차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앞지르기 금지 구간AB
그림: 선행 직진(A) 대 후행 앞지르기(B) — 인정기준 도표 차45-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서 가던 A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B차가 앞지르려고 A차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추월당하는 차가 이를 내다보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앞지른 B차 10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가까이 추월하다 생긴 사고는 차45-5(0:100), 흰색 실선을 넘어 앞지른 경우는 차45-6(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5-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5-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선행 직진

B 후행 추월(금지장소)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판례 2004도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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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45-1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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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45-5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0:100
  • 차45-6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5-3 — 구 도표 250, 384, 385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5-3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20위(최근 30일 249,313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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