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좌회전 차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차 (10:90) · 도표 거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1 (구 42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직진 (일시정지 표지 없음)
90 B 자동차 · 좌회전 (일시정지 위반)

정지 위반 좌회전 차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직진 자전거와 일시정지 표지를 어기고 좌회전한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아래쪽 길에서 A자전거(청록)가 곧장 올라오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왼쪽 길에서 B차(코랄)가 멈추지 않고 왼쪽으로 돌다 부딪친다.B 쪽 일시정지 표지A 자전거B
그림: 직진 자전거(A) 대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4-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그 왼쪽 길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자전거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는 따지지 않음).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멈춰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직진 쪽이 좌회전보다 먼저 갈 수 있는데(제26조 제4항), 좌회전 차가 표지까지 어겼으므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차가 실제로 멈췄다 갔다면 차 과실을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한 쪽이 자전거라면 거4-2(60:40),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직진 차라면 거4-3(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4-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명확한 선진입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B 자동차 일시정지 −1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10

도표 거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직진 (일시정지 표지 없음)

B 자동차 · 좌회전 (일시정지 위반)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4-2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직진 자동차 60:40
  • 거4-3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10:90
  • 거4-4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1 — 구 도표 428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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