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 약관 지급기준으로 항목별 보기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별표3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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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상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1>에 항목별 지급기준이 있고, 내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 내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 과실 계산기, 도표 사전
- 상해급수(1~14급)의 상해 내용을 원문으로 봅니다 — 상해급수 기준
-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항목별 금액을 계산합니다(참고값) — 부상 위자료 계산기
- 합의 전에 청구 서류·가불금·기한을 확인합니다 — 합의 전 확인할 것
보험금 항목 지도
| 항목 · 페이지 | 정하는 방식 · 근거 |
|---|---|
| 부상 위자료 부상 위자료 급수표, 상해급수 기준 |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약관 별표1 나. 2 |
| 휴업손해 휴업손해 산식 |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약관 별표1 나. 3 |
| 치료관계비·간병비 치료관계비·간병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 치료 비용, 1~5급 간병 인정일수 약관 별표1 나. 1·4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치료관계비·간병비 |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통원 1일 8,000원 약관 별표1 나. 5 |
| 후유장애 후유장해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약관 별표1 다. |
| 과실상계 과실상계 방식 | 산출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 치료관계비 보장 예외 약관 별표3 |
| 경상환자(12~14급) 경상환자 규정 | 지급 의사 유효기간·진단서·장기치료 검토 자배법 시행령 제11조 등 |
| 청구·가불금·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 직접 청구, 가불금, 청구권 시효 3년 자배법 제10·11·41조, 약관 제29~32조 |
항목별 지급기준
줄어들거나 달라지는 경우
청구와 자주 묻는 질문
이 묶음의 기준
- 약관: 공개된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의 지급기준 원문을 쪽·행과 함께 인용합니다. 다른 회사 약관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자배법·시행령·시행규칙, 상법, 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글을 열람일과 함께 인용합니다.
- 금액: 모두 약관 지급기준 산식 적용 결과(참고)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원문에 없는 계산 순서·원 단위 처리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진단명으로 상해급수를 정하지 않고, 특정 보험사나 상담 서비스를 권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