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 — 내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약관 별표3)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3 p.101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산출한 금액 × (1 − 내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3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p.101).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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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전 합계 | 1,000,000원 |
|---|---|
| 내 과실 | 20% |
|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 | −200,000원 |
| 과실상계 후 | 800,000원 |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참고값입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규정이 없어 1원 미만을 버렸고 [확인 필요],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이전 사고와 2023년 이후 사고
| 항목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
|---|---|---|
| 가.(1) 과실상계의 방법 | 같은 문장 | 같은 문장 |
| 가.(2)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치료관계비·간병비보다 적을 때 |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 |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 |
| 가.(3)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단서 없음 | 차량운전자가 12~14급이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초과액 중 과실 해당액 청구 가능(단서) |
| 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 | 같은 문장 | 같은 문장 |
원문으로 보는 기준
과실상계의 방법(공통)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치료관계비·간병비 보장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여기서 말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도표 사전에서 사고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고, 과실 계산기로 가감요소까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말고 줄어드는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표4>)는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내 경우 계산해 보기
과실 계산기나 도표 사전에서 확인한 내 과실을 부상 위자료 계산기에 넣으면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과실상계까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실상계에 쓰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약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 나.(p.101)
과실이 커서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어지면요?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는 이 문장에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가 들어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 가.(2)(p.101)
12~14급을 다친 운전자는 과실상계가 다른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자가 12급 내지 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은 어떻게 되나요?
약관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자동차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4. 기왕증(p.101)
사고로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요?
약관 별표3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2. 손익상계(p.101)
다음에 할 일
출처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3> 과실상계 등(p.101): 1. 과실상계(2022년 12월 31일 이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2. 손익상계,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4. 기왕증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