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 — 내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약관 별표3)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3 p.101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산출한 금액 × (1 − 내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3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p.101).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

과실상계 예시과실상계 전 합계 1,000,000원가 내 과실 20%만큼 줄어 과실상계 후 800,000원(줄어든 금액 200,000원).① 부상 위자료② 휴업손해과실상계 전합계① 부상 위자료 150,000원② 휴업손해 850,000원1,000,000원과실상계 후내 과실 20%과실상계 후 800,000원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 200,000원800,000원
그림: 12급 위자료와 휴업손해(1일 10만 원 × 10일)를 예로, 내 과실을 바꾸면 줄어드는 몫(점선)
표로 보기
과실상계 예시(약관 산식, 1원 미만 절사)
과실상계 전 합계1,000,000원
내 과실20%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200,000원
과실상계 후800,000원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참고값입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규정이 없어 1원 미만을 버렸고 [확인 필요],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이전 사고와 2023년 이후 사고

약관 별표3 1. 과실상계 — 사고일에 따라 다른 문장
항목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가.(1) 과실상계의 방법같은 문장같은 문장
가.(2)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치료관계비·간병비보다 적을 때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
가.(3)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단서 없음차량운전자가 12~14급이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초과액 중 과실 해당액 청구 가능(단서)
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같은 문장같은 문장

원문으로 보는 기준

과실상계의 방법(공통)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4행

치료관계비·간병비 보장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가. (2) — '1. 과실상계(2022년 12월 31일 이전)' 칸 5~8행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2)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5~9행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0~19행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0~23행

과실비율은 어떻게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5~28행

여기서 말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도표 사전에서 사고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고, 과실 계산기로 가감요소까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말고 줄어드는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약관 p.101 · <별표 3> 2. 손익상계 — '2. 손익상계' 칸 1행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약관 p.101 · <별표 3>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칸 1~2행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표4>)는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약관 p.101 · <별표 3> 4. 기왕증 가. — '4. 기왕증' 칸 1~3행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약관 p.101 · <별표 3> 4. 기왕증 나. — '4. 기왕증' 칸 4~6행

내 경우 계산해 보기

과실 계산기나 도표 사전에서 확인한 내 과실을 부상 위자료 계산기에 넣으면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과실상계까지 계산합니다.

부상 위자료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과실상계에 쓰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약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 나.(p.101)

과실이 커서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어지면요?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는 이 문장에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가 들어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 가.(2)(p.101)

12~14급을 다친 운전자는 과실상계가 다른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자가 12급 내지 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은 어떻게 되나요?

약관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자동차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4. 기왕증(p.101)

사고로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요?

약관 별표3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2. 손익상계(p.101)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3> 과실상계 등(p.101): 1. 과실상계(2022년 12월 31일 이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2. 손익상계,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4. 기왕증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한 참고값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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