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표 (1~14급, 약관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 p.93
- 자배법 시행령 별표1(2026. 9. 15. 시행)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약관 별표1 p.93).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을 따르고, 이렇게 정한 금액도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과실상계,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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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급수 | 부상 위자료 |
|---|---|
| 1급 | 2,000,000원 |
| 2급 | 1,760,000원 |
| 3급 | 1,520,000원 |
| 4급 | 1,280,000원 |
| 5급 | 750,000원 |
| 6급 | 500,000원 |
| 7급 | 400,000원 |
| 8급 | 300,000원 |
| 9급 | 250,000원 |
| 10급 | 200,000원 |
| 11급 | 200,000원 |
| 12급 | 150,000원 |
| 13급 | 150,000원 |
| 14급 | 150,000원 |
위자료는 부상 보험금의 한 항목입니다. 치료관계비·휴업손해 등은 따로 계산하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급수별 부상 위자료 표
| 상해급수 | 부상 위자료 |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 상해 내용 |
|---|---|---|---|
| 1급 | 200만 원 | 3,000만 원 | 1급 원문 |
| 2급 | 176만 원 | 1,500만 원 | 2급 원문 |
| 3급 | 152만 원 | 1,200만 원 | 3급 원문 |
| 4급 | 128만 원 | 1,000만 원 | 4급 원문 |
| 5급 | 75만 원 | 900만 원 | 5급 원문 |
| 6급 | 50만 원 | 700만 원 | 6급 원문 |
| 7급 | 40만 원 | 500만 원 | 7급 원문 |
| 8급 | 30만 원 | 300만 원 | 8급 원문 |
| 9급 | 25만 원 | 240만 원 | 9급 원문 |
| 10급 | 20만 원 | 200만 원 | 10급 원문 |
| 11급 | 20만 원 | 160만 원 | 11급 원문 |
| 12급 | 15만 원 | 120만 원 | 12급 원문 |
| 13급 | 15만 원 | 80만 원 | 13급 원문 |
| 14급 | 15만 원 | 50만 원 | 14급 원문 |
12~14급은 시행령에서 '경상환자'라고 부르는 급수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부상으로 생긴 손해 전체에 대한 범위입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책임보험상해 구분'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1~14급 상해 구분입니다. 급마다 어떤 상해가 들어가는지는 상해급수 기준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내 과실이 있으면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예: 12급, 관계 서류로 증명한 1일 수입 감소액 10만 원에 휴업 10일, 내 과실 20%라면 약관 산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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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상 위자료(12급 정액) | 150,000원 |
|---|---|
| ② 휴업손해 | 850,000원 |
| ③ 그 밖의 손해배상금 | 0원 |
| 과실상계 전 합계 | 1,000,000원 |
| ④ 과실상계(내 과실 20%) | −200,000원 |
| 과실상계 후 | 800,000원 |
약관 지급기준 산식을 적용한 참고값이며 예상 합의금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규정이 없어 1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상 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1의 부상 위자료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피해자 본인'으로 정합니다(약관 p.93 2. 위자료 가.). 금액은 책임보험상해 구분, 곧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p.93)
내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약관 별표3은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p.101).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부상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줄여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처: 약관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1)(p.101)
12급·13급·14급 위자료는 같은 금액인가요?
네. 약관 p.93 위자료 표에서 12급·13급·14급은 모두 15만 원입니다. 10급과 11급도 20만 원으로 같고, 1급은 200만 원입니다.
출처: 약관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나.(p.93)
대인배상Ⅰ 한도와 부상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상 위자료는 급별로 정해진 한 항목의 금액이고,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금액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Ⅰ」을 이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p.92), 시행령 제3조는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2급은 위자료 15만 원, 한도 120만 원입니다.
출처: 약관 <별표 1> 나. 부상(p.92),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별표 1]
다음에 할 일
출처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p.92), 2. 위자료(p.93), <별표 3> 1. 과실상계(p.101)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개정 2021. 1. 5.>, 제3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5호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약관 지급기준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