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1~14급 기준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 내용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대통령령 제36689호(2026. 9. 15. 시행)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1급 한도 3,000만 원 ~ 14급 50만 원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정합니다. 급마다 상해 내용이 번호(호)로 나열돼 있고(모두 248개 호), 급별 한도금액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보험금의 범위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상 위자료도 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해집니다.
표로 보기
| 상해급수 |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 부상 위자료 |
|---|---|---|
| 1급 | 30,000,000원 | 2,000,000원 |
| 2급 | 15,000,000원 | 1,760,000원 |
| 3급 | 12,000,000원 | 1,520,000원 |
| 4급 | 10,000,000원 | 1,280,000원 |
| 5급 | 9,000,000원 | 750,000원 |
| 6급 | 7,000,000원 | 500,000원 |
| 7급 | 5,000,000원 | 400,000원 |
| 8급 | 3,000,000원 | 300,000원 |
| 9급 | 2,400,000원 | 250,000원 |
| 10급 | 2,000,000원 | 200,000원 |
| 11급 | 1,600,000원 | 200,000원 |
| 12급 | 1,200,000원 | 150,000원 |
| 13급 | 800,000원 | 150,000원 |
| 14급 | 500,000원 | 150,000원 |
이 사이트는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수와 지급액은 진단 내용과 보험사 사정·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별 한도·위자료와 상해 내용 수
| 상해급수 | 대인배상Ⅰ 한도 | 부상 위자료 | 상해 내용 |
|---|---|---|---|
| 1급 | 3,000만 원 | 200만 원 | 15개 호 보기 |
| 2급 | 1,500만 원 | 176만 원 | 15개 호 보기 |
| 3급 | 1,200만 원 | 152만 원 | 19개 호 보기 |
| 4급 | 1,000만 원 | 128만 원 | 27개 호 보기 |
| 5급 | 900만 원 | 75만 원 | 33개 호 보기 |
| 6급 | 700만 원 | 50만 원 | 32개 호 보기 |
| 7급 | 500만 원 | 40만 원 | 27개 호 보기 |
| 8급 | 300만 원 | 30만 원 | 26개 호 보기 |
| 9급 | 240만 원 | 25만 원 | 20개 호 보기 |
| 10급 | 200만 원 | 20만 원 | 10개 호 보기 |
| 11급 | 160만 원 | 20만 원 | 6개 호 보기 |
| 12급 | 120만 원 | 15만 원 | 8개 호 보기 |
| 13급 | 80만 원 | 15만 원 | 5개 호 보기 |
| 14급 | 50만 원 | 15만 원 | 5개 호 보기 |
한도는 시행령 [별표 1], 부상 위자료는 약관 별표1(p.93)입니다. 12~14급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상환자'라고 부르는 급수입니다.
급별 상해 내용 — 원문
시행령 [별표 1] 제1호(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 내용입니다. 법령 원문의 줄바꿈만 이어 옮겼고, 번호는 원문 번호입니다. 급을 눌러 펼치세요.
1급 — 한도 3,000만 원 · 부상 위자료 200만 원 · 상해 내용 15개 호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 한도 1,500만 원 · 부상 위자료 176만 원 · 상해 내용 15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 한도 1,200만 원 · 부상 위자료 152만 원 · 상해 내용 19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 한도 1,000만 원 · 부상 위자료 128만 원 · 상해 내용 27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위팔뼈목 골절
-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 한도 900만 원 · 부상 위자료 75만 원 · 상해 내용 33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4. 안정성 추체 골절
-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6. 위팔뼈 몸통 골절
-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9. 노뼈 붓돌기 골절
-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 11. 손목 손배뼈 골절
-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20. 무릎뼈 골절
-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 한도 700만 원 · 부상 위자료 50만 원 · 상해 내용 32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심장 타박
-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18. 노뼈목 골절
-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 한도 500만 원 · 부상 위자료 40만 원 · 상해 내용 27개 호
-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5. 쇄골(빗장뼈) 골절
-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 한도 300만 원 · 부상 위자료 30만 원 · 상해 내용 26개 호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 복합 고막 파열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손허리뼈 골절
-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 한도 240만 원 · 부상 위자료 25만 원 · 상해 내용 20개 호
-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 복장뼈(흉골) 골절
- 6. 추간판 탈출증
- 7. 흉쇄관절 탈구
-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손가락관절 탈구
-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 한도 200만 원 · 부상 위자료 20만 원 · 상해 내용 10개 호
-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 한도 160만 원 · 부상 위자료 20만 원 · 상해 내용 6개 호
- 1. 뇌진탕
-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 한도 120만 원 · 부상 위자료 15만 원 · 상해 내용 8개 호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3. 척추 염좌
-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 한도 80만 원 · 부상 위자료 15만 원 · 상해 내용 5개 호
-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 한도 50만 원 · 부상 위자료 15만 원 · 상해 내용 5개 호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급수를 정하는 세부지침 — 원문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입니다. 상해가 여럿일 때(병급), 소아, 등급 조정에 관한 공통 규정을 먼저 옮깁니다.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 9개 항목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타박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ㆍ복부 — 1개 항목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 4개 항목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ㆍ다리 공통 — 21개 항목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 — 4개 항목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리 — 11개 항목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급수가 쓰이는 곳 — 원문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의 범위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약관의 부상 위자료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급별 위자료 금액은 부상 위자료 급수표에 정리했습니다.
경상환자(12~14급)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여러 군데면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공통 가.)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이를 '병급'이라 부릅니다. 예로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면 5급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출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
12~14급을 경상환자라고 하나요?
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자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어린이는 급수를 다르게 보나요?
세부지침은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소아로 인정합니다(공통 라.). 팔·다리 골절은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하되,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합니다(팔ㆍ다리 공통 버.).
출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라., 팔ㆍ다리 공통 버.
급별 한도 금액이 곧 받는 돈인가요?
아니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을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한도는 그 범위이고,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출처: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진단명을 넣으면 몇 급인지 알려 주나요?
아니요. 이 사이트는 진단명으로 상해급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상해 내용과 세부지침 원문을 옮겨 두었고, 실제 급수는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다음에 할 일
출처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21. 1. 5.>, 제3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5호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p.9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은 줄바꿈만 이어 옮겼으며, 이 페이지는 개별 상해의 급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