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 p.89~94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수입이 줄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약관 p.93). 휴업일수는 상해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무직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휴업손해 85% 예시1일 수입 감소액 100,000원에 휴업 10일이면 수입 감소액 1,000,000원, 휴업손해는 그 85%인 850,000원.수입 감소액100,000원 × 10일수입 감소액 1,000,000원100만원휴업손해× 85%휴업손해 850,000원85만원
그림: 1일 수입 감소액 10만 원, 휴업 10일일 때 수입 감소액과 휴업손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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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예시(약관 산식, 1원 미만 절사)
수입 감소액 (100,000원 × 10일)1,000,000원
휴업손해 (× 85%)850,000원

예시는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입력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별 수입 감소액

약관 별표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수입 감소액의 산정
구분수입 감소액원문
유직자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입 감소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수입 감소액p.93 다.(1)
가사종사자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p.93 다.(2)
무직자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포함)p.94 다.(3)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p.94 다.(4)
외국인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p.94 다.(5)

원문으로 보는 기준

산정방법과 증명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 '3. 휴업손해' 칸 1~3행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용어 풀이〉 — '3. 휴업손해' 칸 5~6행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산식> — '3. 휴업손해' 칸 8행

휴업일수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 — '3. 휴업손해' 칸 10~11행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 — '3. 휴업손해' 칸 12~14행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 — '3. 휴업손해' 칸 15~19행

수입 감소액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2~23행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4~25행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2) 가사종사자 — '3. 휴업손해' 칸 27행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2) 〈용어 풀이〉 — '3. 휴업손해' 칸 29~31행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2행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3~4행

유직자가 따르는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

유직자의 수입 감소액 기준이 되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약관 별표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의 핵심 문장입니다.

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약관 p.89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1) (가) — '3. 상실수익액' 칸 나.부터 4~7행

1 )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약관 p.89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1) (나) — '3. 상실수익액' 칸 나.부터 12~18행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약관 p.90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1) (나) — '3. 상실수익액' 칸 45~50행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약관 p.90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용어 풀이〉 — '3. 상실수익액' 칸 23~26행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약관 p.90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용어 풀이〉 <산식> — '3. 상실수익액' 칸 28~29행

사업소득자·기술직 종사자·미성년자 등 나머지 산정 방법도 같은 곳(p.89~91)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표 노임이 시기마다 바뀌어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부상 위자료 계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사종사자'를 고르고 1일 금액과 휴업일수를 넣으면 휴업손해와 과실상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예시 값으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휴업손해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약관은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를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라고 풀이합니다(p.93).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p.93)

휴업일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넘었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지만,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농업인·어업인은 70세입니다(p.93).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p.93)

전업주부(가사종사자)도 휴업손해가 있나요?

약관은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합니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으로 그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p.93).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2)(p.93)

학생이나 무직자는 휴업손해가 없나요?

약관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고, 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p.94).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3)(p.94)

일용근로자 임금은 얼마인가요?

약관은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2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90). 공표 노임은 시기마다 바뀌어 이 사이트에는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용어 풀이〉 ②(p.90)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p.93~94),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p.89~9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산식은 약관 지급기준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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