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관계비·간병비·입원 식대·통원 — 약관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 p.92~94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입원 한 끼 4,030원 · 통원 1일 8,000원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은 위자료·휴업손해 외에 치료관계비(의사의 진단 기간 내 치료 비용), 1~5급 등에게 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인정하는 간병비, 그리고 입원 식대와 통원에 대한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정합니다(약관 p.92~94).

상해등급별 간병비 인정일수1급(위)부터 5급(아래)까지 상해등급별 간병비 인정일수 가로 막대. 가장 큰 값 1급 60일, 가장 작은 값 15일.상해급수1급1급 60일60일2급2급 60일3급3급 30일4급4급 30일5급5급 15일15일출처: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 p.94
그림: 상해등급별 간병비 인정일수(이 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표로 보기
상해등급별 간병비 인정일수(약관 별표1 나. 부상 4. 간병비 다.)
상해등급간병비 인정일수
1급60일
2급60일
3급30일
4급30일
5급15일

치료관계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치료 비용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 보험금 항목 한눈에

약관 별표1 나. 부상의 지급 항목
항목지급 기준(요지)원문
1. 적극 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의사의 진단 기간 내 치료 비용: 입원료, 응급치료·수술·투약 등 실비, 치아보철비) p.92~93
2. 위자료 상해급수별 정액 p.93
3. 휴업손해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p.93~94
4. 간병비 1~5급 등, 급별 인정일수 한도의 실제 입원기간,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p.94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한 끼 4,030원(병원 식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통원 1일 8,000원 p.94

원문으로 보는 기준

치료관계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6행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단서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7~11행

위 단서(12~14급,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적극 손해에만 있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의 적극 손해에는 없습니다.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3~16행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7~20행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1~22행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3)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3~6행

간병비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3~4행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5~6행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7~8행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3~14행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5~16행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7~18행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9~20행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2.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1행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가.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2~5행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나.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6~7행

내 경우 계산해 보기

부상 위자료 계산기에 통원 일수와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은 끼니 수를 넣으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해 과실상계까지 계산합니다.

통원 10일 예시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간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94).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p.94)

간병비는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1∼5급은 상해등급별 인정일수(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다친 7세 미만의 자(인정대상 (2))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이고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p.94).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p.94)

입원 중 식대는 받을 수 있나요?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입원 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을 정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p.94).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가.(p.94)

통원 치료를 받으면 하루 얼마인가요?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정합니다(p.94). 치료비 자체는 적극 손해의 치료관계비로 따로 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나.(p.94)

상급병실 입원료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입원료는 기준병실(대중적인 일반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으면 7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입원했으면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p.92).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1)(p.92)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p.92~93), 4. 간병비·5. 그 밖의 손해배상금(p.9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일수는 약관 지급기준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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