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 확인할 것 — 청구 서류·가불금·시효 3년
- 자배법·상법·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29~32조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청구권 시효 3년 · 가불금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약관 제29조), 합의 전이라도 가불금(자배법 제11조)이나 가지급금(약관 제32조)으로 일부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등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배법 제41조·상법 제662조). 합의 전에는 과실비율, 상해급수와 지급 항목, 청구 서류, 기한을 아래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불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등은 손해액의 100분의 50(상해급별 한도 안). 보험회사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지급(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 ② 가지급금: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봄(약관 제32조 제2항·제4항)
- ③ 손해배상금: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봄(약관 제30조 제4항·제6항)
이 페이지는 법령·약관이 정한 청구 방법과 기한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전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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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구서에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첨부(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의 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대신 가능) — 시행령 제7조 제2항 · 사고 직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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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 — 약관 별표3 · 과실 계산기, 도표 사전, 과실상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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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자료(상해급수별 정액)·휴업손해·치료관계비·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 — 약관 별표1, 시행령 별표1 · 상해급수 기준, 부상 위자료 급수표, 치료관계비·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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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항목별 금액을 더한 뒤 과실상계(참고값) · 부상 위자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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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단서,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손해액 증명 서류 등 — 시행령 제7조 제2항, 약관 제31조 · 아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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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불금(진료수가 전액, 그 외 손해액의 100분의 50) — 법 제11조, 가지급금 — 약관 제32조 · 아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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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험금등 청구권 3년 — 법 제41조, 상법 제66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아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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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원 소송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분쟁심의 절차
약관 제31조 직접 청구 시 필요 서류
|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
| 1. 교통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4번의 괄호 안 내용(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은 줄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첨부 서류, 보험회사의 안내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합의 전 일부 먼저: 가불금·가지급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 기한(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 2. 6.>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요지)
-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필요서류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처음 안내된 과실은 추가 자료(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제출, 경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기준 오해 정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해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 열람 2026-10-20),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게시일이 오래되어 요지만 옮기고 현행 법령·약관 원문을 앞에 두었습니다. 분쟁심의 절차는 분쟁심의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휴업일수·통원 일수·내 과실을 넣으면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과 과실상계 결과를 계산합니다(참고값).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자배법 시행령 제7조는 청구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대신 가능), 산출 기초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약관 제31조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때 교통사고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등을 내도록 정합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31조(p.72)
보험사가 청구 방법을 알려 주나요?
자배법 시행령 제8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의 청구와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등이나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안 해 주면요?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약관 제29조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를 정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이때 필요서류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29조(p.71),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 열람 2026-10-20)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요?
약관 제30조는 손해배상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제30조 제5항).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30조 제4항~제6항(p.72)
처음 안내받은 과실이 나중에 바뀔 수 있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처음 가해자로 안내받은 쪽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추가로 낸 경우,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사실관계나 적용 기준을 오해해 과실을 반대로 산정한 경우에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 열람 2026-10-20) idx 87051
다음에 할 일
출처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10조·제11조·제4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시행) 제6조
-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제662조·제724조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766조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제3편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제32조(p.71~73)
- 포털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약관의 청구 절차와 기한을 옮긴 것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