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12~14급) 치료 — 4주·8주 진단서 규정과 과실 처리

  • 자배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3(2026년 9월 10일 시행)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별표3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12~14급 경상환자: 4주 넘게 치료하려면 진단서

자배법 시행령은 12~14급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르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사고일부터 4주로 처음 정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칩니다. 약관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에 관한 치료관계비·과실상계 단서가 있습니다.

경상환자 지급 의사 유효기간과 서류 기한사고일부터 4주까지 최초 유효기간, 8주 이내 진단서면 그 치료기간, 8주 초과는 진흥원 검토. 진단서는 4주 이내, 장기치료 자료는 7주 이내(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지급 의사 유효기간(보험회사등 → 의료기관 통지)보험회사등이 요청하면 경상환자가 낼 서류①②③AB사고일4주7주8주
  1. ① 최초 유효기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제11조 제1항 제5호)
  2. ②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낸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같은 호 가목)
  3. ③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이의 시 심의·의결 결과(같은 호 나목·다목)
  4. A 진단서: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사고일부터 4주 이내(제11조의2 제1항). 내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2항)
  5. B 장기치료 자료: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제11조의2 제3항). 진흥원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제4항)
그림: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위)과 보험회사등이 요청했을 때의 서류 기한(아래), 주 단위 모식도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시행령의 이 개정·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전 규정은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환자 관련 규정과 적용 시점

시행령은 부칙 <제36572호>, 약관은 사고일 구분 규정 기준
규정내용(요지)적용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지급 의사 유효기간: 최초 4주, 8주 이내 진단서면 그 기간, 장기치료는 검토 결과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시행령 제11조의2진단서 4주 이내, 장기치료 자료 7주 이내, 진흥원 7일 이내 검토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시행령 제11조의3검토 결과에 이의: 7일 이내 심의 신청, 14일 이내 심의·의결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약관 별표1 적극 손해 치료관계비 단서4주 경과 후 향후 치료를 요하면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비용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약관 별표3 과실상계 가.(3) 단서차량운전자 12~14급,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시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초과액 중 과실 해당액 청구 가능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12~14급에 들어가는 상해 내용은 상해급수 기준(12급부터)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경상환자와 지급 의사 유효기간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11조 9~21행

진단서·장기치료 검토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제11조의2 1~3행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제11조의2 4~5행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 제11조의2 6~8행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 제11조의2 9~10행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 제11조의2 11~12행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 제11조의3 1~4행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 제11조의3 9~10행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 제11조의3 11~12행

시행일과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제3조 — 부칙 <제36572호> 1~5행

약관(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단서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7~11행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0~19행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0~23행

내 경우 계산해 보기

12~14급의 부상 위자료와 휴업손해·통원 등 그 밖의 손해배상금, 과실상계는 부상 위자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관계비는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12급으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경상환자는 누구인가요?

자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 급별 상해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사고 후 4주가 넘게 치료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내면 그 치료기간이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2).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11조의2 제1항·제2항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제4항, 제11조의3 제1항·제3항

이 규정은 언제 사고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의 경상환자 지급 의사 유효기간(제11조 개정규정)과 장기치료 검토·이의제기(제11조의2·제11조의3)는 부칙 <제36572호>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약관의 12~14급 치료관계비 단서와 과실상계 단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하는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제3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별표 3>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 운전자의 치료비는요?

약관 별표3(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은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차량운전자가 12급 내지 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다음에 할 일

출처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p.92),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기준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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