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12~14급) 치료 — 4주·8주 진단서 규정과 과실 처리
- 자배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3(2026년 9월 10일 시행)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별표3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12~14급 경상환자: 4주 넘게 치료하려면 진단서
자배법 시행령은 12~14급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르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사고일부터 4주로 처음 정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칩니다. 약관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에 관한 치료관계비·과실상계 단서가 있습니다.
- ① 최초 유효기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제11조 제1항 제5호)
- ②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낸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같은 호 가목)
- ③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이의 시 심의·의결 결과(같은 호 나목·다목)
- A 진단서: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사고일부터 4주 이내(제11조의2 제1항). 내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 종료 통지(제2항)
- B 장기치료 자료: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제11조의2 제3항). 진흥원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제4항)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시행령의 이 개정·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전 규정은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상환자 관련 규정과 적용 시점
| 규정 | 내용(요지) | 적용 |
|---|---|---|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지급 의사 유효기간: 최초 4주, 8주 이내 진단서면 그 기간, 장기치료는 검토 결과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
| 시행령 제11조의2 | 진단서 4주 이내, 장기치료 자료 7주 이내, 진흥원 7일 이내 검토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
| 시행령 제11조의3 | 검토 결과에 이의: 7일 이내 심의 신청, 14일 이내 심의·의결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
| 약관 별표1 적극 손해 치료관계비 단서 | 4주 경과 후 향후 치료를 요하면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비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
| 약관 별표3 과실상계 가.(3) 단서 | 차량운전자 12~14급,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 초과 시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후 초과액 중 과실 해당액 청구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
12~14급에 들어가는 상해 내용은 상해급수 기준(12급부터)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경상환자와 지급 의사 유효기간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진단서·장기치료 검토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약관(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12~14급의 부상 위자료와 휴업손해·통원 등 그 밖의 손해배상금, 과실상계는 부상 위자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관계비는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상환자는 누구인가요?
자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 급별 상해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사고 후 4주가 넘게 치료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내면 그 치료기간이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2).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11조의2 제1항·제2항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제4항, 제11조의3 제1항·제3항
이 규정은 언제 사고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의 경상환자 지급 의사 유효기간(제11조 개정규정)과 장기치료 검토·이의제기(제11조의2·제11조의3)는 부칙 <제36572호>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약관의 12~14급 치료관계비 단서와 과실상계 단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하는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제3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별표 3>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 운전자의 치료비는요?
약관 별표3(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은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차량운전자가 12급 내지 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101).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다음에 할 일
출처
-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p.92),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3)(p.10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약관 원문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고의 치료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