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위자료 FAQ 16선 — 약관·법령 원문으로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자배법·시행령(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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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주 묻는 질문 16개를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과 자배법·시행령·상법·민법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의 요지로 답했습니다. 금액은 약관 지급기준이며, 내 경우를 계산하려면 부상 위자료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자체에 관한 질문은 주차장 사고 FAQ에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해급수

부상 위자료는 진단 주수로 정해지나요?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상해 구분', 곧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별표 1]의 상해 내용은 상해명과 수술 여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진단 주수로 급수를 정하는 기준은 그 원문에 없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p.9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14급이면 부상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약관 지급기준에서 14급 부상 위자료는 15만 원이고, 12급·13급도 같은 금액입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이 금액도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p.93), <별표 3>(p.101)

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가 따로 있나요?

네. 약관은 후유장애 위자료를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나이와 가정간호비 대상 여부에 따른 기준 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로,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50만 원~400만 원)으로 정합니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p.95)

내 상해가 몇 급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내용이 호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이트는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더 보기: 부상 위자료 급수표

치료비·휴업손해·통원·간병

치료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약관의 치료관계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1급 3,000만 원 ~ 14급 50만 원) 안에서 지급하고, 그 위는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p.92)·표 위(p.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회사원이 아니어도 휴업손해가 있나요?

약관은 휴업손해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며,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등)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등 유직자는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을 기준으로 수입 감소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p.93~94)

통원할 때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교통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정하고,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4,030원을 정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p.94)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가 나오나요?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 1∼5급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경우 등에 간병비를 인정하고,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합니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p.94)

더 보기: 치료관계비·간병비

내 과실·경상환자·기왕증

내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약관 별표3은 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내 과실이 20%면 산출 금액의 20%가 줄어드는 방식이며,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p.101)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는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1. 과실상계 가.(2)(p.101)

경상환자는 8주 넘게 치료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간이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다목, 제11조의2·제11조의3

전부터 아프던 곳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약관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3> 4. 기왕증(p.101)

더 보기: 과실상계 방식

청구·가불금·기한·분쟁

합의 전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등은 손해액의 100분의 50(급별 한도 안)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도 진료수가 전액, 그 외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32조(p.72~73)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배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약관 제29조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제29조(p.71)

합의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합의 기한'을 따로 정한 규정은 아니지만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자배법 제41조는 보험금등 직접 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을 3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상법 제662조, 민법 제766조

과실비율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비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안내합니다. 포털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해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 열람 2026-10-20) idx 87056,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열람 2026-10-20)

더 보기: 합의 전 확인할 것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나. 부상(p.92~94)·다. 후유장애(p.95), <별표 3>(p.101), 제29조~제32조(p.71~73)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별표 1], 시행규칙 제6조
상법 제662조·제724조, 민법 제766조
포털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기준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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