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위자료·상실수익액 — 약관 산식(노동능력상실률)

  •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1 p.91~96
  • 자배법 시행령 별표2(2026. 9. 15. 시행)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상실률 50% 이상: 4,500만 원 × 상실률 × 85%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나이(65세 기준)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위는 65세 미만의 기준 금액),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50만 원~400만 원)입니다(p.95).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정하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장애 급은 의사의 진단·판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이트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애 위자료 계산(약관 산식)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의사·전문의가 진단·판정한 값입니다(약관 p.96). 이 계산기는 상실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판정 당시 나이

약관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p.95 다.).

약관 지급기준 산식 적용 결과(참고)
후유장애 위자료45,000,000원 × 60% × 85%22,950,000원
노동능력상실률별 후유장애 위자료50% 미만은 구간별 정액(최대 4,000,000원), 50% 이상은 기준 금액 × 상실률 × 85%. 입력 60% → 22,950,000원.65세 미만65세 이상50% 미만(나이 무관)01,000만2,000만3,000만4,000만0%25%50%75%100%노동능력상실률위자료45% ~ 50% 미만: 4,000,000원35% ~ 45% 미만: 2,400,000원27% ~ 35% 미만: 2,000,000원20% ~ 27% 미만: 1,600,000원14% ~ 20% 미만: 1,200,000원9% ~ 14% 미만: 1,000,000원5% ~ 9% 미만: 800,000원0% ~ 5% 미만: 500,000원65세 미만: 45,000,000원 × 상실률 × 85% (50% 19,125,000원 ~ 100% 38,250,000원)3,825만65세 이상: 40,000,000원 × 상실률 × 85% (50% 17,000,000원 ~ 100% 34,000,000원)3,400만입력 60% → 22,950,000원
그림: 노동능력상실률별 후유장애 위자료(점은 입력값). 50%에서 정액 구간이 산식 구간으로 바뀝니다

약관 지급기준 산식을 적용한 결과(참고)이며 예상 합의금이 아닙니다. 원 단위 처리는 원문에 규정이 없어 1원 미만을 버립니다 [확인 필요].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위자료 기준과 대인배상Ⅰ 한도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기준 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약관 p.95)
판정 당시 나이가정간호비 지급 대상기준 금액
65세 미만아님4,500만 원
65세 이상아님4,000만 원
65세 미만대상8,000만 원
65세 이상대상5,0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구간별 정액(약관 p.95)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45% 이상 ~ 50% 미만400만 원
35% 이상 ~ 45% 미만240만 원
27% 이상 ~ 35% 미만200만 원
20% 이상 ~ 27% 미만160만 원
14% 이상 ~ 20% 미만120만 원
9% 이상 ~ 14% 미만100만 원
5% 이상 ~ 9% 미만80만 원
0% 초과 ~ 5% 미만50만 원

장애 급수별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1급(위)부터 14급(아래)까지 장애 급수별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 가로 막대. 가장 큰 값 1급 150,000,000원, 가장 작은 값 10,000,000원.상해급수1급1급 150,000,000원15,000만 원2급2급 135,000,000원3급3급 120,000,000원4급4급 105,000,000원5급5급 90,000,000원6급6급 75,000,000원7급7급 60,000,000원8급8급 45,000,000원9급9급 38,000,000원10급10급 27,000,000원11급11급 23,000,000원12급12급 19,000,000원13급13급 15,000,000원14급14급 10,000,000원1,000만 원출처: 자배법 시행령 [별표 2](2026. 9. 15. 시행)
그림: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급별 책임보험금 한도. 급수를 고르면 그 급이 강조됩니다
표로 보기
후유장애 급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시행령 [별표 2])
장애 급수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
1급150,000,000원
2급135,000,000원
3급120,000,000원
4급105,000,000원
5급90,000,000원
6급75,000,000원
7급60,000,000원
8급45,000,000원
9급38,000,000원
10급27,000,000원
11급23,000,000원
12급19,000,000원
13급15,000,000원
14급10,000,000원

후유장애 급(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 내용)은 부상 상해급수([별표 1])와 다른 구분입니다. [별표 2]의 신체장애 내용은 이 사이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후유장애 보험금과 대인배상Ⅰ 한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표 위) — 후유장애 표 위 글 2~4행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가.·나. — '1. 위자료' 칸 1~3행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 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나. (1) — '1. 위자료' 칸 4~16행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나. (2) — '1. 위자료' 칸 17행

구간별 인정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다. — '1. 위자료' 칸 27~29행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다. — '2. 위자료' 칸 11~13행

상실수익액

가. 산정 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가. — '2. 상실수익액' 칸 1~4행

산식(약관 p.95 상자 — 상자 안 칸을 읽는 순서로 옮김)

(월평균 현실 소득액) × (노동능력 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① 급여소득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장애 발생 직전 과거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약관 p.95 ·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나. (1) (가) — '2. 상실수익액' 칸 나.부터 4~7행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은 그 밖에는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하며, 그 원문은 휴업손해에 옮겨 두었습니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다. — '2. 상실수익액' 칸 5~10행

라. 노동능력상실 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 가능월수와 동일함.
마. 호프만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라.·마. — '2. 상실수익액' 칸 11~14행

노동능력상실 기간(취업 가능월수)과 호프만 계수

라. 취업 가능월수
(1)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으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약관 p.91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1) — '3. 상실수익액' 칸 라.부터 1~8행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약관 p.91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2) — '3. 상실수익액' 칸 라.부터 9~13행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약관 p.91)
피해자의 나이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24월
76세 이상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약관 p.91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3)·(4) — '3. 상실수익액' 칸 라.부터 19~22행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약관 p.91 · <별표 1>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마. — '3. 상실수익액' 칸 라.부터 37~38행

<산식>(약관 p.92 —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된 산식을 옮김)

1/(1+i) + 1/(1+2i) + …… + 1/(1+ni)

i = (5/12)%, n = 취업 가능월수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p.95).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기간 산정이 사람마다 달라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가. — '3. 가정간호비' 칸 1~6행

(1)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가. (1) — '3. 가정간호비' 칸 7~15행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가. (2) — '3. 가정간호비' 칸 16~24행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약관 p.96 ·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나. — '3. 가정간호비' 칸 25~28행

자주 묻는 질문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이면 후유장애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구간별 정액입니다. 45% 이상 50% 미만 400만 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 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 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 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 원, 9% 이상 14% 미만 100만 원, 5% 이상 9% 미만 80만 원, 0% 초과 5% 미만 50만 원입니다(약관 p.95).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나.(2)(p.95)

65세 기준 나이는 언제 나이인가요?

약관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로 정하고,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p.95).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1. 위자료 나.(1) (*1)(p.95)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p.96).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다.(p.96)

상실수익액은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노동능력상실 기간은 사망의 경우 취업 가능월수와 같습니다.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로 하되 법령·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농업인·어업인은 70세입니다. 노동능력상실일에 62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정한 취업가능월수를 쓰고,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p.91·95).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가.·라.(p.95~96),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p.91)

가정간호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관이 정한 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요건에 해당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사람입니다.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 중 선택해 지급합니다(p.96).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p.96)

다음에 할 일

출처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개정 — <별표 1> 다. 후유장애(p.95~96),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마.(p.91~92), 나. 부상 2. 위자료 다.(p.93)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산식·금액은 약관 지급기준이며 예상 합의금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사정·진단·소득 증빙·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