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유턴 (가 20:80 / 나 100:0) · 도표 차33-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3-1 (구 254, 392, 39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A : B
(가) B 상시유턴구역 20 : 80
(나) B 신호유턴 100 : 0

유턴 차량 교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직진, B 유턴).

직진 차와 유턴 차 상황도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아래쪽 길을 올라오던 B차(코랄)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아(유턴) 반대 방향 차로로 들어가고, 위쪽 길에서 곧장 내려오던 A차(청록)와 부딪친다.(가) 상시유턴구역 · (나) 신호유턴BA
그림: 직진(A) 대 유턴(B) — 인정기준 도표 차33-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구역에서 B가 돌았고 A가 녹색에 직진했으면 (가), B가 유턴 신호를 받아 돌았고 A가 빨간불에 직진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신호를 믿고 가는 직진 차를 두텁게 보호하되, B도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돈 것이고 A 역시 앞에서 도는 차가 보이면 서거나 속도를 줄여야 해서 B 쪽이 더 많이 집니다. (나)는 신호대로 도는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차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쪽이 우회전 차라면 차33-2((가) 30:7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3-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신호위반(가)만 +8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가)만 −10

'A 신호위반', 'B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는 원문에 (가)로 표시된 항목이라 (가)에만 붙습니다(계산기도 (나)에서는 고를 수 없음). 표 왼쪽 칸의 (가)·(나)는 나머지 항목이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3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유턴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6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4다29934 · 2017나31065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3-2 우회전 대 유턴 (가) 30:70 / (나) 80:2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3-1 — 구 도표 254, 392, 39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3-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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