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유턴 사고 과실비율 — 우회전 vs 유턴 (가 30:70 / 나 80:20) · 도표 차3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3-2 (구 254-1, 392-1, 393-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상황A : B
(가) B 상시유턴구역 30 : 70
(나) B 신호유턴 80 : 20

우회전·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우회전, B 유턴).

우회전 차와 유턴 차 상황도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아래쪽 길을 올라오던 B차(코랄)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아(유턴) 반대 방향 차로로 들어가고, 왼쪽 길에서 들어와 오른쪽으로 돌던 A차(청록)와 아래쪽 길 내려가는 차로에서 부딪친다.(가) 상시유턴구역 · (나) 신호유턴BA
그림: 우회전(A) 대 유턴(B) — 인정기준 도표 차3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차와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B가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구역에서 돌았으면 (가), 유턴 신호를 받아 돌았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신호 보호 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돈 B의 잘못이 더 크지만, 우회전하는 A도 맞은편에서 도는 차를 미리 보고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나)는 신호대로 도는 차를 더 보호해야 해서 A 쪽이 훨씬 크지만, B도 돌면서 우회전 차가 보이면 조심했어야 해서 일방 과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쪽이 직진 차라면 차33-1((가) 20:80 등)입니다. 우회전 차가 크게 돌면(대우회전) 넘어간 차로 수만큼 겹쳐 더할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3-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신호불이행·지연 +10
A 급우회전 +10
A 대우회전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회전종료 직후(가)만 −10

'B 회전종료 직후'는 원문에 '(가)의 경우에'로 적힌 항목이라 (가)에만 붙습니다. 표 왼쪽 칸의 (가)·(나)는 나머지 항목이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3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우회전

B 유턴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7나6638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3-1 직진 대 유턴 (가) 20:80 / (나)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3-2 — 구 도표 254-1, 392-1, 393-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3-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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