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유턴 사고 과실비율 — 우회전 vs 유턴 (가 30:70 / 나 80:20) · 도표 차3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3-2 (구 254-1, 392-1, 393-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B 상시유턴구역 | 30 : 70 |
| (나) | B 신호유턴 | 80 : 20 |
우회전·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우회전, B 유턴).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차와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B가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구역에서 돌았으면 (가), 유턴 신호를 받아 돌았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신호 보호 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돈 B의 잘못이 더 크지만, 우회전하는 A도 맞은편에서 도는 차를 미리 보고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나)는 신호대로 도는 차를 더 보호해야 해서 A 쪽이 훨씬 크지만, B도 돌면서 우회전 차가 보이면 조심했어야 해서 일방 과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쪽이 직진 차라면 차33-1((가) 20:80 등)입니다. 우회전 차가 크게 돌면(대우회전) 넘어간 차로 수만큼 겹쳐 더할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A | 급우회전 | +10 |
| A | 대우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회전종료 직후(가)만 | −10 |
'B 회전종료 직후'는 원문에 '(가)의 경우에'로 적힌 항목이라 (가)에만 붙습니다. 표 왼쪽 칸의 (가)·(나)는 나머지 항목이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3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7나6638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3-1 직진 대 유턴 (가) 20:80 / (나) 100: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3-2 — 구 도표 254-1, 392-1, 393-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