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맞은편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녹색화살표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20:80) · 도표 차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1 (구 256, 396, 396-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녹색화살표 좌회전
80 B 맞은편 우회전
좌회전·맞은편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돌던 A차와, 맞은편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던 B차가 같은 방향 차로로 들어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좌회전 대 우회전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같은 쪽 차로로 동시에 들어가는 모양이지만, 신호대로 도는 좌회전 차가 먼저 갈 수 있고,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를 받고 가는 차를 방해하지 않게 돌아야 해서 B가 대부분을 집니다. 크게 돌았거나 돈 뒤 곧바로 차로를 바꿨다면 그 차에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이 신호 없는 비보호 좌회전이었다면 차4-2(60:40)로 좌회전 차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대좌회전 | +10 |
| A |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대우회전 | +10 |
| B |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일시정지위반 | +10 |
도표 차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7나63155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2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60:4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1 — 구 도표 256, 396, 396-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