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사고 과실비율 — 뒤차 추돌 vs 앞차 (100:0) · 도표 차41-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1-1 (구 253, 390, 391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뒤차(후행) 추돌
0 B 앞차(선행) 직진
후방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뒤차 A가 앞차 B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앞차가 막 멈춘 직후의 추돌도 들어가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도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다고 보고, 앞차에는 기본 과실을 두지 않아 100:0에서 시작합니다.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지·제동등 고장 같은 사정은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앞차가 달리던 중이 아니라 서 있던 경우는 따로 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차는 차42-2(0:100), 사고로 차로에 멈춘 차를 다시 들이받으면 차42-1(80:20),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차는 차42-3(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주택가·상점가 등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저속주행 또는 편도3차로 이상 도로 에서 이유 없는 정지 | +10 |
| B | 제동등화의 고장 | +20 |
| B | 이유 없는 급정지 | +30 |
도표 차4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2005가단49363 · 2008나110137 · 2011가단34087 · 2018나16484 · 2020나71619 · 97다41639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1-1 — 구 도표 253, 390, 391, 507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2위(최근 30일 1,061,49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