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주·정차 vs 추돌 (0:100) · 도표 차42-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2 (구 255, 394)
- 포털 차대차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주·정차 차량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주차된 차 긁힘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나 도로와 보도에 걸쳐 세워 둔 A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B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다고 보고, 세워 둔 A차에는 기본 과실을 두지 않아 0:100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시야 불량 같은 사정은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달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는 차41-1(100:0), 사고 등으로 차로에 멈춘 차를 다시 추돌하면 차42-1(80:20),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차를 추돌하면 차42-3(100:0)으로 정합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시야불량 | +10 |
| A | 주정차 금지장소 | +10 |
| A | 주정차 방법 위반 | +10 |
| A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회피불능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4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판례 2018나62265 · 2019나23090 · 2022가단58638 · 95다39359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 구 도표 255, 39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3위(최근 30일 802,19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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