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추돌 사고 과실비율 — 주·정차 vs 추돌 (0:100) · 도표 차42-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2 (구 255, 394)
  • 포털 차대차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주·정차
100 B 추돌차

주·정차 차량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A차량(청록)이 주·정차해 있고, 같은 방향 뒤쪽에서 오던 B차량(코랄)이 A차량 뒷부분과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주·정차 차량 추돌 사고 (A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B 동일 방향 후행 추돌) — 인정기준 도표 차42-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주차된 차 긁힘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나 도로와 보도에 걸쳐 세워 둔 A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B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다고 보고, 세워 둔 A차에는 기본 과실을 두지 않아 0:100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시야 불량 같은 사정은 가감요소로 따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달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는 차41-1(100:0), 사고 등으로 차로에 멈춘 차를 다시 추돌하면 차42-1(80:20),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차를 추돌하면 차42-3(100:0)으로 정합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2-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시야불량 +10
A 주정차 금지장소 +10
A 주정차 방법 위반 +10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회피불능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4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주·정차

B 추돌차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판례 2018나62265 · 2019나23090 · 2022가단58638 · 95다3935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2-1 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고속도로등 포함) 80:20
  • 차4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갓길 주·정차 중 추돌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 구 도표 255, 39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3위(최근 30일 802,199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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