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적재물 낙하 사고 과실비율 — 후행차 vs 짐 떨어뜨린 앞차 (0:100) · 도표 차48-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8-1 (구 50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후행
100 B 선행(적재물 낙하)

앞차 적재물 낙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앞차에서 떨어진 짐을 뒤차가 친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앞서 가던 B차(코랄)에서 짐이 떨어져 1차로 위에 놓였고(빗금), 뒤따르던 A차(청록)가 그 짐을 들이받는다.보도보도중앙선낙하물AB
그림: 후행(A) 대 적재물 낙하 선행(B) — 인정기준 도표 차48-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B차에서 떨어진 짐(낙하물)을 뒤따르던 A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떨어진 짐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에 부딪친 경우에도 씁니다. 다만 도로에 떨어져 있던 짐을 어떤 차가 쳐서 그 짐이 튀어 다른 차를 친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낙하물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짐을 실은 차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뒤차로서는 앞차에서 떨어지거나 이미 도로에 떨어진 짐을 미리 알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앞차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8-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짐이 아니라 앞차 자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차41-1(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8-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전용차로 위반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안전거리 미확보 +20
B 전용차로 위반 +10
B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10
B 추월차선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은 밤이나 궂은 날씨로 떨어진 짐을 보기 어려웠을 때 앞차에 10까지 더합니다. 뒤차가 휴대전화 통화 등으로 짐을 늦게 보거나 운전 미숙으로 못 피했다면 '현저한 과실'로 10까지,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20까지 더합니다.

도표 차48-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후행

B 선행(적재물 낙하)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9조

판례 2016나31823 · 2017나47047 · 2019나27351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8-1 — 구 도표 508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8-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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