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적재물 낙하 사고 과실비율 — 후행차 vs 짐 떨어뜨린 앞차 (0:100) · 도표 차48-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8-1 (구 50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앞차 적재물 낙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B차에서 떨어진 짐(낙하물)을 뒤따르던 A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떨어진 짐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에 부딪친 경우에도 씁니다. 다만 도로에 떨어져 있던 짐을 어떤 차가 쳐서 그 짐이 튀어 다른 차를 친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낙하물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짐을 실은 차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뒤차로서는 앞차에서 떨어지거나 이미 도로에 떨어진 짐을 미리 알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앞차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8-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짐이 아니라 앞차 자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차41-1(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전용차로 위반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안전거리 미확보 | +20 |
| B | 전용차로 위반 | +10 |
| B |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 +10 |
| B | 추월차선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B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은 밤이나 궂은 날씨로 떨어진 짐을 보기 어려웠을 때 앞차에 10까지 더합니다. 뒤차가 휴대전화 통화 등으로 짐을 늦게 보거나 운전 미숙으로 못 피했다면 '현저한 과실'로 10까지,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20까지 더합니다.
도표 차48-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9조
판례 2016나31823 · 2017나47047 · 2019나27351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8-1 — 구 도표 50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8-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