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시작·녹색 중 충격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30% · 도표 보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 (구 10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보행자 · 적색에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에 충격
70 차량 · 황색에 교차로 진입

적색 시작·녹색 중 충격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교차로를 지난 차와 출구 횡단보도 보행자 상황도(보3)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B차(코랄)가 황색에 왼쪽에서 들어와 교차로를 지나고, 오른쪽 출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청록)와 부딪친다. 보행 신호는 적색→녹색.차량 황색보행 적색→녹색BA 보행자
그림: 적색 시작 보행자(A) 대 황색 통과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를 황색불에 지나간 차(직진·좌회전)가, 출구 쪽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했다가 보행 신호가 녹색(또는 녹색 점멸)으로 바뀐 뒤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황색신호 교차로 통과 후

왜 이 비율인가

모두 신호를 따라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조) 차와 보행자 둘 다 어긴 셈입니다. 다만 보행자는 빨간불에 시작했어도 부딪칠 때는 녹색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과실을 30에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자가 처음부터 녹색에 건넜다면 보4(보행자 0)로 차의 일방 과실이고, 부딪칠 때도 빨간불이었다면 보2(보행자 5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야간·기타 시야장애 +5
간선도로 +5
주택·상점가·학교 −5
집단횡단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정지·후퇴·ㄹ자 보행 비적용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보·차도 구분 없음 비적용

도표 보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 — 구 도표 10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