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80% · 도표 보35

다른 이름: 고속도로 무단횡단 · 고속도로 걷던 사람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5 (구 509)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보행자 · 이유 없는 보행자
20 B 차량 · 고속도로 등 진행 차량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고속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고속도로. 보행자 A(청록)가 아래쪽 갓길에서 차로를 건너고, 2차로를 달리던 B차(코랄)와 부딪친다.갓길갓길중앙선고속도로1차로2차로BA 보행자
그림: 고속도로 보행자(A) 대 고속도로 진행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35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 등을 걷거나 건너던 보행자 A를, 그 길을 달리던 B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걷거나 건너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63조), 빠르게 달리는 차가 그곳의 보행자를 미리 알고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 고장·사고로 내렸거나 단속·작업 중이던 사람처럼 이유가 있으면 보36(보행자 60)으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듭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5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보행자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20
A 보행자 무단횡단 +20
A 보행자 보행이 용이한 지역 −20
A 보행자 갓길 보행 중 사고 −20
A 보행자 안전표지 설치 비적용
B 차량 현저한 과실 +10
B 차량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3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보행자 · 이유 없는 보행자

B 차량 · 고속도로 등 진행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63조

판례 1999가단84270 · 2007다2624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5 — 구 도표 50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5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6위(최근 30일 31,356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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