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80% · 도표 보35
다른 이름: 고속도로 무단횡단 · 고속도로 걷던 사람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5 (구 509)
- 포털 차대사람 조회 1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보행자 · 이유 없는 보행자
20 B 차량 · 고속도로 등 진행 차량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이유 없는 보행)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 등을 걷거나 건너던 보행자 A를, 그 길을 달리던 B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걷거나 건너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63조), 빠르게 달리는 차가 그곳의 보행자를 미리 알고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 고장·사고로 내렸거나 단속·작업 중이던 사람처럼 이유가 있으면 보36(보행자 60)으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듭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보행자 |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 +20 |
| A 보행자 | 무단횡단 | +20 |
| A 보행자 | 보행이 용이한 지역 | −20 |
| A 보행자 | 갓길 보행 중 사고 | −20 |
| A 보행자 | 안전표지 설치 | 비적용 |
| B 차량 | 현저한 과실 | +10 |
| B 차량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3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63조
판례 1999가단84270 · 2007다2624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5 — 구 도표 509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5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16위(최근 30일 31,35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