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후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0-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10-4 (구 44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100 B 자동차 · 후행 직진

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오른쪽 끝에 붙어 우회전하는 자전거와 뒤따르던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교차로(세로 길이 넓음). A자전거(청록)가 미리 오른쪽 끝으로 붙어 우회전하고,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B차(코랄)와 교차로 입구에서 부딪친다.BA 자전거
그림: 선행 우회전 자전거(A) 대 후행 직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10-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끝으로 붙어 우회전하던 앞의 A자전거와,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동일차로 통행 중 사고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가 제대로 오른쪽 끝에 붙어 돌았다면, 차는 자전거와 거리를 유지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가 있고 자전거가 느려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자전거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진로변경 금지 장소였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0-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오른쪽 끝으로 붙지 않고 돌았다면 거10-3(40:60), 앞에서 우회전한 쪽이 차라면 거10-1(30:70)·거10-2(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10-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10
A 자전거 진로변경 금지장소 +10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A 자전거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10-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B 자동차 · 후행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10-1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30:70
  • 거10-2 후행 직진 자전거(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70:30
  • 거10-3 선행 우회전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40:6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10-4 — 구 도표 44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10-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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