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후행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10-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10-4 (구 44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섬)
100 B 자동차 · 후행 직진
가장자리 자전거 우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끝으로 붙어 우회전하던 앞의 A자전거와,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동일차로 통행 중 사고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가 제대로 오른쪽 끝에 붙어 돌았다면, 차는 자전거와 거리를 유지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가 있고 자전거가 느려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자전거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진로변경 금지 장소였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0-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오른쪽 끝으로 붙지 않고 돌았다면 거10-3(40:60), 앞에서 우회전한 쪽이 차라면 거10-1(30:70)·거10-2(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10 |
| A 자전거 | 진로변경 금지장소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10-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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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10-4 — 구 도표 44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10-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