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자전거 vs 선행 우회전 자동차 (30:70) · 도표 거10-1
다른 이름: 우회전 앞차와 자전거 · 앞차 우회전 자전거 충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10-1 (구 440)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자전거 · 후행 직진
70 B 자동차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음)
앞차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끝으로 미리 붙지 않은 채 우회전하던 앞의 B차와,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동일차로 통행 중 사고 교차로 부근 선행 우회전 대 후행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천천히 돌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이를 어긴 차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차가 앞서 있었던 점도 고려해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을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10-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와 차 사이의 같은 모양 사고는 차19-1(20:80)입니다. 옆길에서 오던 자전거와 우회전 차의 사고는 거7-2(20:80)를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21(30:7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 −10 |
| B 자동차 | 신호불이행 | +10 |
| B 자동차 | 금지장소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10-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1가단23469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10-1 — 구 도표 44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10-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2위(최근 30일 29,394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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