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자전거 vs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20:80) · 도표 거7-2
다른 이름: 우회전 차와 자전거 충돌 · 비신호 교차로 우회전 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7-2 (구 431)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0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자전거 · 직진
80 B 자동차 ·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차와, 차의 왼쪽 길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하는 차 쪽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자전거는 느려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다는 점까지 반영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우회전한 쪽이 자전거라면 거7-1(50:50)로 양쪽이 같아집니다. 자전거가 대로, 차가 소로에서 우회전했다면 거7-4(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7(20:8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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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7-2 — 구 도표 43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7-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0위(최근 30일 31,425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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