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킥보드(PM) vs 우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 도표 PM17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7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PM · 직진
80 B 자동차 · 우회전

무신호 교차로 우회전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우회전하는 차와 왼쪽에서 오는 직진 PM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B차(코랄)가 아래에서 올라와 오른쪽으로 돌고, 차의 왼쪽 길에서 A PM(청록)이 곧장 들어와 교차로 오른쪽 출구에서 부딪친다.BA PM
그림: 직진 PM(A) vs 우회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17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자동차와, 차의 왼쪽 길에서 곧장 오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직진 대(對) 우회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쪽이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은 PM이 곧장 가는 길로 진로를 바꿔 들어가는 것이라 더 조심해야 하고, PM의 속도가 보통 차보다 낮아 차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PM이 차에 끼치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더해 20:80으로 정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그쪽 과실을 2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7-2(20:80)와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우회전한 쪽이 PM이면 PM16(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17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명확한 선진입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직진

B 자동차 · 우회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16 우회전 대(對) 직진 사고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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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7(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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