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킥보드(PM) vs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60:40) · 도표 PM16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16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무신호 교차로 킥보드(PM)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 PM과, PM의 왼쪽 길에서 곧장 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우회전 대(對)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PM이 먼저 갈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은 차가 곧장 가는 길로 진로를 바꿔 들어가는 것이라 곧장 갈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속도가 낮은 PM은 차가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고 PM이 상대를 해칠 위험은 크게 낮다고 보아 60:40으로 정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그쪽 과실을 2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7-1(50:5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우회전한 쪽이 차라면 PM17(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명확한 선진입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17 직진 대(對) 우회전 사고 20:80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6(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