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우회전 자전거 vs 소로 직진 자동차 (10:90) · 도표 거7-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7-5 (구 434)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대로 우회전
90 B 자동차 · 소로 직진
대로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에서 우회전하던 A자전거와, 자전거 왼쪽 좁은 길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대로 우회전 자전거와 소로 직진 차의 사고로,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고 상대에게 주는 위험도 작다는 점을 반영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7-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소로에서 우회전했다면 거7-3(50:50)입니다. 차와 차의 같은 모양 사고는 차13-4(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7-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판례 93다1466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7-5 — 구 도표 43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7-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