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직진 킥보드(PM) vs 가장자리 안 붙은 우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30:70) · 도표 PM21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1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우회전한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지 않은 채 우회전하던 앞의 B자동차와, 같은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뒤에서 곧장 오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선행 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하는 차는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돌아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이를 어긴 차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차가 앞서 가던 쪽이고, PM의 속도가 보통 차보다 낮아 차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PM이 차에 끼치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더해 30:70으로 정합니다. PM 앞에 주차 차나 시설물이 있어 진행을 막았다면 PM 과실을 10 줄이고, 차가 방향 신호를 하지 않았으면 10, 우회전 금지 장소였으면 20을 차 과실에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0-1(30:7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차가 미리 가장자리로 붙어 돌았다면 PM22(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진로상에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 −10 |
| B 자동차 | 신호 불이행 | +10 |
| B 자동차 | 우회전 금지 장소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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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1(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