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가운데서 우회전 킥보드(PM) vs 후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40:60) · 도표 PM23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3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PM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60 B 자동차 · 후행 직진

차로 가운데서 우회전한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오른쪽 끝에 붙지 않고 우회전하는 PM과 뒤따르던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교차로(세로 길이 넓음). 앞서 가던 A PM(청록)이 오른쪽 끝으로 붙지 않은 채 우회전하고,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B차(코랄)와 부딪친다.BA PM
그림: 차로 가운데서 우회전 PM(A) vs 후행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차로 가운데에서 우회전하던 앞의 A PM과,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선행 우회전(차로 중앙통행) 대(對) 후행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PM을 살피고 옆을 지날 때 부딪치지 않을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차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PM도 우회전하려면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해야 했고(제25조 제1항), PM은 대개 차보다 천천히 다녀 차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여지가 있고, 부딪쳤을 때 PM이 차에 주는 피해는 훨씬 작다는 점도 따져 40:60으로 정합니다. PM이 방향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 금지 장소였다면 PM 과실을 10씩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0-3(40:6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신호불이행 +10
A PM 진로변경 금지장소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진로상에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해설 ④는 "우회전 금지 장소에서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경우 PM 과실을 더한다고 써서, 표의 'A 진로변경 금지장소(+10)'와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표대로 옮겼습니다.

도표 PM2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B 자동차 · 후행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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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3(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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